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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시가 뜬다…사카이미나토·가나자와 등 일본 여행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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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이미나토·가나자와·시라카와(일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여행에도 트렌드가 있다. 최근 여행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은 화려한 관광지를 벗어나 낯설지만 소박한 매력이 있는 소도시로 떠나는 여행이다. 특히 한두 시간이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는 일본은 소도시 여행으로 각광받고 있는 나라다. 이에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대도시 외에 일본의 고즈넉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여행지 몇 곳을 추천한다.

◆ 이색 데이트를 원한다면 사카이미나토로

첫 번째 추천지는 돗토리현의 사카이미나토다. 이곳은 동해의 미호만과 서쪽 나카우미 호수, 북쪽의 사카이 수로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다. 수산업도시로 유명한 곳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울산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사카이미나토(일본)=뉴스핌] 장주연 기자 = 미즈키 시게루 로드에 전시된 동상 2019.04.17 jjy333jjy@newspim.com

대표적인 명소로는 미즈키 시게루 로드가 있다. 사카이미나토는 요괴 만화의 거장인 미즈키 시게루의 고향. 그의 만화 ‘게게게 노 키타로’ 속에 등장하는 요괴 동상을 전시한 거리가 바로 미즈키 시게루 로드다. 현재까지 전시된 동상은 총 177개로 귀여운 요괴부터 섬뜩하고 기괴한 요괴까지 가득하다.

동상 말고도 만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요괴 캐릭터로 디자인된 요괴 열차, 요괴 스탬프 랠리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미즈키 시게루 기념관과 기념품도 구경할 수 있다. 미즈키 시게루 덕분에 주목받게 된 곳이지만, 그는 고향의 부흥을 위해 관련 저작료를 따로 받지 않고 있다. 

[사카이미나토(일본)=뉴스핌] 장주연 기자 = 하나카이로의 대형 유리 온실 플라워 내부 2019.04.17 jjy333jjy@newspim.com

현립 플라워 파크인 하나카이로도 꼭 들려야 한다. 하나카이로는 총면적 50ha로 일본 최대의 규모의 플라워파크다. 돗토리현의 명산 다이센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경관 속에서 사계절의 화초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현지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장소로 곳곳에서 봄 소풍을 온 일본 학생들도 쉽게 볼 수 있다. 

놓쳐서 안될 곳은 직경 50m, 높이 21m의 대형 유리 온실 플라워돔이다. 하나카이로의 중심시설로 대왕야자 등 열대, 아열대 식물을 중심으로 양란과 하이비스커스 등이 일 년 내내 화려하게 피어있다. 이외에도 나무관, 백합관, 꽃의 언덕, 벚꽃광장, 안개정원, 그레이스가든, 장미원, 수상화단 등의 섹션이 있다. 놀이동산에 있을 법한 귀여운 플라워 트레인을 이용하면 15분 동안 원내를 일주할 수 있다.

◆ 일본 전통적 모습을 보고 싶다면 가나자와로

두 번째 추천 도시는 이사카와현의 가나자와다. ‘도시락은 잊어버려도 우산은 잊어버리지 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상변화가 심하고 눈, 비가 많이 내리는 도시다. 하지만 일본의 전통적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없이 매력적이 관광지다. 실제 가나자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전쟁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아 옛 거리나 주택, 문화유산 등이 에도시대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가나자와(일본)=뉴스핌] 장주연 기자 = 겐로쿠엔의 상징인 가라사키노마쓰 소나무 2019.04.18 jjy333jjy@newspim.com

대표적인 명소는 일본의 3대 정원 중 하나인 겐로쿠엔이다. 원래는 개인 정원이었으나 1874년 일반에 공개됐다. 1992년 명승으로 첫 지정 됐으며 1985년 국가 특별 명승으로 승격했다. 인공적 자연미가 돋보이는 정원으로 에도시대 임천회유식 대정원의 특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광대, 유수, 인력 창고, 수천, 조망 등 6가지를 겸비하고 있다고 해서 겸육원이라고도 불린다. 

넓이는 약 9만9174㎡로 가운데 커다란 연못이 있고 군데군데 동산과 정자가 세워져 있는 구조다. 늦봄인 지금은 매화와 벚꽃을 볼 수 있으며, 초여름에는 철쭉과 제비붓꽃으로 가득찬다. 이곳의 상징은 연못 한 켠에 있는 가라사키노마쓰 소나무다.

[가나자와(일본)=뉴스핌] 장주연 기자 = 히가시 차야 가이 2019.04.18 jjy333jjy@newspim.com

히가시 차야 가이에도 들려볼 만하다. 오래된 차야 건물을 이용한 일본풍 카페가 모여 있는 거리로 가운데 길을 두고 양쪽에 카페들이 즐비해 다양한 일본 디저트와 맛차를 즐길 수 있다. 카페 외에도 가나자와에서 발달된 전통 공예품점이 모여있어 지역 기념품 가게와 전통 공예 체험이 가능한 곳이 많다. 또한 금박 생산지로 유명한 곳인 만큼 금박을 덮은 다양한 아이템들도 판매한다. 특히 금박 소프트아이스크림은 잊지 말고 꼭 먹어야 하는 별미다.

[가나자와(일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오미초 시장 2019.04.18 jjy333jjy@newspim.com

‘가나자와 시민의 부엌’이라고 하는 오미초 시장도 또 하나의 명소다. 280년의 역사가 있는 시장으로 오래전부터 계속 영업하는 오래된 가게들이 많다. 빽빽하게 늘어선 가게의 어패류와 청과물을 구경하면서 활기 넘치는 상인들의 모습을 접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예부터 내려오는 화과자와 쓰쿠다니(간장조림) 등을 맛보는 것도 좋다. 

◆ 특별한 경험을 더하고 싶다면 시라카와로

가나자와 여행을 마치고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기후현 하쿠산 기슭에 위치한 시라카와의 합장(갓쇼즈쿠리)촌으로 넘어가는 것도 추천한다. 가나자와에서는 차로 1시간 10여분 정도 소요된다.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돼온 산악 지대에 자리한 일본 전통 역사 마을로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다.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만남의 다리’라 불리는 107m 길이의 흔들다리를 건너야 한다. 콘크리트 다리인데도 흔들림이 제법 강하게 느껴진다. 

[시라카와(일본)=뉴스핌] 장주연 기자 = 합장촌 2019.04.18 jjy333jjy@newspim.com

합장촌은 건축물의 지붕 모양이 합장하는 손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에는 일본인들의 생활의 지혜가 담겨있다. 시라카와는 지금도 눈 덮인 하쿠산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온이 낮고 눈이 많이 내린다. 때문에 주민들은 눈의 중량을 견뎌낼 수 있도록 지붕을 높고 가파르게 만들어 폭설로부터 집을 지켰다. 지붕을 만드는 재료는 갈대로 30~40년 만에 한 번씩 갈아준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장관을 이루지만, 눈이 쌓인 전통 가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초겨울에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다.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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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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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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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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