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연이은 뉴스 방송사고…'게이트 키핑' 부재, 해결책 없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합뉴스TV·MBN 등 뉴스서 잇단 이미지·자막 실수
실수 잦던 지상파 '크로스체크' 도입…사전시사까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최근 벌어진 연이은 뉴스 방송사고로 일부 뉴스채널이 신뢰도에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3일과 10일, 연합뉴스TV가 며칠 사이 연달아 이미지 사용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MBN 뉴스에서도 김정숙 여사의 이름을 잘못 표기하는 실수를 했다. 뉴스 특성상 CG나 이미지 사용에서 온 작은 실수도 큰 사건으로 번지기 십상이다.

이와 대비돼 지상파 뉴스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줄면서 신뢰도가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몇 년 전 여러 차례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이미지를 실수로 사용해 문제가 됐던 SBS나 MBC에서도 '게이트 키핑' 시스템을 개선, 점검하면서 최근 뉴스 신뢰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워치 방송화면]

◆ 연합뉴스TV와 MBN의 실수, 여전한 '게이트 키핑' 부재 논란

연합뉴스TV는 지난 10일 오후 5시39분 뉴스 프로그램 '뉴스워치2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길에 나선 소식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과 함께 태극기가 아닌 북한 인공기 이미지를 삽입했다.

연합뉴스TV의 이미지 사용 실수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일 재벌 3세들의 마약 투약 논란 보도에서도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베'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측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해 비난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시청자들은 격하게 항의했고 연합뉴스 정부구독료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이 청원은 약 11일 만에 정부의 답변 요건인 20만 명의 서명을 돌파했다. 해당 방송사고 책임을 물어 보도국장과 뉴스총괄부장이 보직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 방송 화면]

비슷한 시기, 비슷한 사건이 MBN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11일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에서는 한미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며 한 뉴스화면에서 김정숙 여사 이름을 '김정은 여사'로 적은 자료화면이 사용됐다. 이후 MBN 측은 "어제(4월 11일) 'MBN 뉴스와이드'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참고 화면이 방송됐다"며 "시청자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 과거 반복됐던 뉴스 이미지 논란, 지상파 뉴스는 어떻게 

SBS에서는 지난해부터 뉴스 개편을 통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면서 지난 2017년 반복됐던 논란을 타개했다. 지난 2017년 SBS 뉴스에서는 무려 10차례나 일베 이미지가 등장하며 논란이 됐다. 당시 SBS에서는 훼손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3단계 크로스체크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노력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SBS 금혜성 차장은 "그 이후로 사내 시스템적으로 저작권 검수를 철저히 하고 있다. 1~3단계 체크를 거치고, 자료를 쓰는 데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보도국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사진=SBS 8뉴스, MBC 뉴스데스크]

특히 이미지 사용과 관련된 이슈는 끊임없는 논란거리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적도 있다고 한다.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검증된 이미지만 사내 DB에 등록해 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했다"면서 "관련 부서 본부장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MBC 측에서도 과거 뉴스와 예능 등에서 여러 차례 이미지 사용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미지나 CG 논란은 해당 부서의 외주화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이와 관련해 MBC 관계자는 "MBC에서는 전부 사내 인력이 CG를 소화하고 있다. 이미지는 저작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검색시 나오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특히 단순 실수가 '게이트 키핑' 부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 더욱 신경을 쓴다고. MBC 관계자는 "가장 일반적인 리포트 영상의 경우 일단 편집 뒤에 취재기자, 영상편집부장의 시사를 거치고 민감하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는 부분은 국장, 에디터 등 모두 모여 사전시사를 하기도 한다"고 보도국 측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가장 최근에는 세월호 5주기 뉴스 전 편집회의에서 참사 당시 세월호가 뒤집혀 있는 영상, 구조 장면 등이 가족들에게 트라우마를 줄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가급적 쓰지 말자는 공지가 내려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