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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IN] NBA 플레이오프, 올 시즌 파이널 우승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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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컨퍼런스, 밀워키 벅스 NBA 전체 승률 1위
디트로이트는 시즌 마지막날 막차 탑승
골든스테이트, 3시즌 연속 우승 가능할까
휴스턴 로키츠 제임스 하딘의 활약 여부는?

NBA 플레이오프가 문을 엽니다. 올 시즌엔 르브론 제임스의 LA 레이커스가 탈락하는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LA 레이커스를 운영하던 NBA 전설 매직 존슨은 사장 직을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우승후보와 역대 우승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수습기자 = 동서부 16개팀, 8위까지의 진출팀이 확정됐다.

이번 플레이오프에는 ‘킹’ 르브론 제임스가 빠졌다. 르브론 없이 진행되는 플레이오프는 무려 14년 만이다. 지난해 동부 컨퍼런스 클리블랜드 캐빌리어스에서 활약한 르브론은 8년 연속 파이널에 오르며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 그러나 올 시즌을 앞두고 서부에 속한 LA 레이커스로 이적, 팀이 10위에 머물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다.

르브론이 빠졌지만, 양대 리그는 시즌 마지막날까지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치는 등 이번 플레이오프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케 했다.

NBA 플레이오프 대진표. [사진= NBA 공식 홈페이지]
LA 레이커스 르브론 제임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동부 컨퍼런스, 디트로이트 막차 탑승…승률 1위 밀워키 벅스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는 지난 11일(한국시간) 2018~2019 NBA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서 뉴욕 닉스를 상대로 115대89 승리를 차지해 8위에 올랐다. 가까스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NBA 전체 승률 1위를 차지한 밀워키 벅스와 맞대결을 펼친다.

밀워키는 지난 1971년 NBA 창단 이후 가장 빠른 우승 기록을 갖고 있었지만, 이후 기나긴 부진에 빠졌다. 그러나 올 시즌 ‘그리스 괴인’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앞세워 60승22패를 기록, NBA 전체 승률 1위(0.732)로 48년 만에 정상에 오르며,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밀워키 벅스의 '그리스 괴인' 야니스 아데토쿤보. [사진= 로이터 뉴스핌]

2위에는 60승24패(승률 0.707)를 기록한 토론토 랩터스가 올랐다. 토론토는 NBA 유일하게 캐나다를 연고지로 둔 팀이다.

토론토는 뚜렷한 스타플레이어는 없지만, 2012년부터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카일 로우리와 함께 서지 이바카, 마크 가솔 등의 팀워크는 NBA 모든 구단 중 최고라고 평가 받는다. 토론토는 올 시즌 동부 컨퍼런스 7위를 차지한 올란도 매직과 만난다.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는 51승31패(승률 0.622)로 2년 연속 동부 3위에 올라 6위를 차지한 브루클린 네츠와 격돌한다. 필라델피아 간판 조엘 엠비드는 올 시즌 평균득점 3위에 오르는 등 엄청난 집중력을 선보였다.

엠비드는 휴스턴 로키츠의 제임스 하든과 그리스 괴인 안테토쿤보에 밀려 정규시즌 MVP 후보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신인 랜드리 샤멧, 조나 볼든 등을 이끌며 필라델피아를 상위권에 올려놨다.

브루클린은 2016~2017시즌 20승에 그치며 동부 전체 꼴찌였던 팀이다. 그러나 2년 만에 당당히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올 시즌 브루클린은 1000분 이상을 뛴 선수가 11명이 넘는 동부의 유일한 팀이다. 그만큼 벤치 전력이 탄탄해서 컨디션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수를 기용할 수 있다. 반면 필라델피아는 벤치가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업셋’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시리즈라고 할 수 있다.

4위에는 NBA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보스턴 셀틱스가 올랐다. 보스턴은 NBA 초창기인 1960~1970년대를 지배했지만, 2000년대에 와서 잠시 주춤한 모습이다. 보스턴은 5위를 차지한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결전을 치른다.

보스턴은 지난 2017~2018시즌을 앞두고 영입한 카이리 어빙을 중심으로 고든 헤이워드가 맹활약을 펼쳐 4위에 올랐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어빙과 헤이워드가 부상으로 엔트리에 오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두 선수의 컨디션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조엘 엠비드. [사진= 로이터 뉴스핌]
보스턴 셀틱스 카이리 어빙(오른쪽). [사진= 로이터 뉴스핌]

◆ 격돌의 서부 컨퍼런스…골든스테이트, 3년 연속 파이널 우승 가능할까

올 시즌 서부 컨퍼런스의 순위 다툼이 치열했다. 2017년과 2018년 파이널 우승을 차지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57승25패(승률 0.695)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골든스테이트는 21세기 최고의 농구 천재로 불리는 스테판 커리를 중심으로 케빈 듀란트, 클레이 톰슨 등 ‘빅3’를 중심으로 화끈한 공격을 펼친다. 골든스테이트는 올 시즌에도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골든스테이트는 서부 8위에 오른 LA 클리퍼스와 대결한다. LA 클리퍼스는 지난 시즌 주전급 선수들을 모두 트레이드로 내보내며, 올 시즌 약체로 평가받았지만, 루윌과 하렐의 맹활약으로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따내는데 성공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스테판 커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서부 컨퍼런스에서는 마지막 경기(11일)를 통해 2~4위가 결정될 만큼 치열한 순위다툼이 펼쳐졌다. 덴버 너기츠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를 99대95로 제압, 3위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와 4위 휴스턴 로키츠(이상 53승29패)를 1경기 차로 따돌리고 2위에 올랐다.

덴버는 서부 7위에 오른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플레이오프 맞대결을 펼친다. 덴버는 신장 208cm의 센터 니콜라 요키치를 중심으로 공·수 벨런스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샌안토니오 역시 만만치 않다. 특히 그레그 포포비치 감독의 풍부한 경험과 화려한 전술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시리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틀랜드는 오클라호마시티 선더와 만난다. 정규시즌에서 포들랜드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오클라호마시티는 올 시즌 포틀랜드와 4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천적’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폴 조지와 러셀 웨스트브룩의 존재는 포틀랜드에게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포틀랜드는 시즌 막바지에 수비의 핵심인 유수프 누르키치를 부상으로 잃었다. 강한 공격을 펼치는 웨스트브룩과 조지의 돌파를 어떻게 막아낼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시즌 최고의 공격수로 자리매김한 제임스 하든의 휴스턴 로키츠는 유타 재즈와 대결을 벌인다. 하든은 올 시즌 78경기에 출전해 평균 득점 36.1점, 7.5어시스트, 6.6리바운드의 엄청난 기록을 남겼다. 특히 1월 14경기에서는 평균 43.6점을 올리며 상대팀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유타는 도노반 미첼과 루디 고베어, 데릭 페이버스 등이 공격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하든의 엄청난 득점력을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휴스턴 로키츠 제임스 하든. [사진= 로이터 뉴스핌]
덴버 너기트 니콜라 요키시. [사진= 로이터 뉴스핌]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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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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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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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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