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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화…"학원·태권도장 차량도 지원해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11:56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11:57

학원·태권도장 차량은 설치비용 미지원
"어린이 안전에 사적·공적영역 구분하나"
사각지대 우려…비용지원 촉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오는 17일부터 통학차량에 어린이하차확인장치, 이른바 '슬리핑차일드체크벨(Sleeping Child Check Bell)'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차량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 가운데 학원과 태권도장의 통학차량이 배제되면서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범 태권도장 통학버스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어린이하차확인장치 설치 비용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설치비용을 각 30만원씩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차량 한 대당 국고 10만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1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학원이나 태권도장 등에 대한 비용지원 예산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법을 위반해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범 태권도장 통학버스위원회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하차확인장치' 설치비용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2019.04.08 jhlee@newspim.com

황성순 한국학원총연합회 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비용 부담으로 장치 설치를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도로교통법에 마련됐지만, 실제 법 적용에 있어서 학원과 태권도장 통학차량은 배제됐다"면서 "교육부가 학교와 유치원을 공적 영역으로, 학원은 사적 영역으로 구분해 공적 영역에만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데다, 태권도장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책정된 예산이 없으니 기다리라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라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논리로, 그리고 예산이 없다는 돈의 논리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에 신고·접수된 어린이 통학차량 중 학원이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원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대수가 보육시설 다음으로 많다"면서 "그러나 학원만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돼 오히려 더 많은 어린이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은 학원에 교육 외에 돌봄 기능도 요구하고 있어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태워 학원으로 이동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집까지 데려다 주길 요청한다"면서 "비용 부담으로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자는 맞벌이 부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범 태권도장 통학버스위원회는 정부에 장치 설치 비용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원, 태권도장에도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비용의 전액 지원을 요구한다"면서 "4월 17일까지 필요경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유에기간 중 경비를 전액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예산 확보 문제로 비용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 53조 제 5항'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의무 대상을 영유아로 한정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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