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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조율한 김현종 귀국 "대화 아주 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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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새벽 4시 30분, 인천공항 통해 귀국
"한미, 최종 목적지·로드맵 의견 일치"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없었다, 정상 간 이야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을 방문해 오는 11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5일 새벽 귀국했다.

김 차장은 이날 새벽 4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제 상대방인 쿠퍼맨(찰스 쿠퍼맨 미 국가안보부보좌관)과의 대화는 아주 잘됐다"며 "정상회담 의제 세팅을 논의해서 다음 주 정상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김 차장은 그동안 일었던 한미 비핵화 엇박자론에 대해 "최종 목적지나 로드맵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균열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엇박자라고 생각 안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미 정부나 의회에서도 분위기는 매우 좋았고 그쪽에서 굳건한 동맹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며 "(한미 동맹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의 이번 방미에서는 현안인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가 논의됐다. 김 차장은 "232조에 대해서도 상원 차원에서 이것은 글로벌 교역에 도움이 안되니까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북미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 부분적 제재완화가 논의됐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김 차장은 "이번에 금강산이나 개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정상들 사이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회에서 언급한 대북 특사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못했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현안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조정 문제나 이란 제재 예외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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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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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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