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임종헌 행정처 분위기, ‘KKSS(까라면 까고 시키는 대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8일 4차 공판서 ‘헌재소장 비난 기사 대필’ 놓고 공방
임종헌 “세세히 지시 안 해” vs. 검찰 “행정처 분위기 KKSS”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후배 법관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 분위기는 건배사에서 볼 수 있듯 ‘KKSS(까라면 까고 시키는 대로)’였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이었던 문모 부장판사에게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초안 대필 지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기사 초안을 작성시킨 경위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박한철 헌재소장의 (대법원 비판 관련) 발언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이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위상에 대한 지나친 폄하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은 제가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전제하지만 직접적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들은 단순 설명 보도자료의 경우 다시 이해하고 편집해야 해서 기사 초안과 유사한 보도자료를 가장 좋아한다”며 “문 부장판사 진술에 의하면 제가 초안 작성을 지시하면서 아무런 지침을 주지 않았고, 초안에 인용된 변호사 인터뷰는 창작된 허위사실이라고 한다. 제가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문 부장판사의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검찰은 당시 행정처에서 쓰인 건배사 ‘KKSS’를 예로 들며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문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대필까지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대필 지시를 한 차례 거부했으나, 피고인이 역정을 내서 어쩔 수 없다고 진술했다”며 “문 부장판사는 당시 행정처의 건배사 구호가 ‘KKSS’ 였다고 내부의 수직적 분위기를 예로 들며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임 전 차장이 “논박하는 건 아니지만 ‘KKSS’는 사건과 무관하다. (법정에) 기자들이 와있으니 간단히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이 자리에서 변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pangbin@newspim.com

임 전 차장은 230여명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 사용을 ‘무더기 부동의’한 부분과 관련해 재판부가 되도록 동의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라고 하자, 돌연 검찰의 증거조사 방법을 놓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그는 “이와 유사한 재판의 증거조사 절차에서 변호인들이 피고인의 불리한 측면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며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낭독을 하는데, 이렇게 검찰이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공판 중심이 아닌 이미지 재판이 된다고 들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증거동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가 “서류 내용 중 피고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강조해서 설명하고, 불리하면 아니라고 반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다른 법원장 출신 변호인이 개인적으로 접견 와서 ‘문건제시하고 모른다고 하면 장황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유죄 증거로 인용하더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임 전 차장은 현직 법관 다수가 포함된 진술조서를 증거 부동의하는 입장을 이어갔다. 임 전 차장이 이 입장을 유지하면 검찰은 이들 모두를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해야 한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를 첫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시 부장판사가 전날(2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발됐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다시 시 부장판사를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일 오전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