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상대방 만취 오인해 성폭행 시도…대법 “준강간미수로 처벌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씨, 피해자 취했다고 오해…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1심 “준강간 유죄” → 2심 “준강간 무죄·준강간 미수 유죄”
대법 “‘발생 위험성’ 인정되면 미수죄로 처벌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고 착각해 성폭행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준강간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준강간 및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대법은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준강간이 불가능해 미수에 그쳤어도 행위 발생의 위험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2017년 자신의 부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했다고 오해하고 간음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A씨만 항소한 2심에서 준강간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준강간 부분에 대해 무죄, 준강간 불능미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실행 수단 또는 대상 착오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준강간죄의 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준강간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며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순일·안철상·김상환 대법관은 “이 사건은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미수범의 영역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오전 10시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다단 연조 하이브리드 로켓 '한빛-나노(HANBIT-Nano)'가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의 기상 상황이 호전돼 발사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강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발사체 기립 후 기능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6시 27분부터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충전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워드(SPACEWARD)' 미션으로, 이노스페이스의 상업용 발사 서비스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발사 라이브 스트리밍은 발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이노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발사 직후 1차 결과 및 주요 상황을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라며 "결과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종합 자료는 발사 후 24시간 이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3 08:57
사진
장동혁, 20시간째 내란재판부법 필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 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eo00@newspim.com 2025-12-23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