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성인지 감수성' 판결로 유명한 권순일 대법관이 맡게됐다.
대법원은 26일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하고 주심에 권 대법관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권 대법관은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한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 취소 소송에서 교수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단이라며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권 대법관은 판사들이 성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처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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