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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로봇산업 육성 보고회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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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전국 경제투어 7번째 지역인 대구를 찾아 “고위험․고강도, 유해 작업환경에 로봇이 널리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로봇산업 육성’에 정부가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표한 로봇산업 육성에 대한 연설문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후 IBK 기업은행 영업부를 방문, 기업 대출·여신 심사 담당 직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대구시민 여러분, 지역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는 뜨겁습니다. 인정이 많고 의리가 넘칩니다.

옛것을 잘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입니다. 사람을 향한 의리는 고향을 사랑하는 자부심으로,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애국심으로, 나아가 전통과 혁신을 아우르는, 조화로운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으로 항일운동의 효시가 되었고 시민의 자발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농업국가 대한민국을 산업국가로 혁신한 도시도 대구입니다. 섬유산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대구가 로봇산업을 대구의 미래산업으로 채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자산과 저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전통을 바탕으로 한 혁신을 요구합니다. 바로 대구의 모습입니다. 근대화를 이끌어온 힘으로 로봇산업을 일으키고 미래 신산업의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로봇산업은 대구의 기회이고 대한민국의 기회입니다. 국내 유일의 로봇산업진흥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이곳 대구에 있습니다. 로봇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고, 국내 1위의 로봇기업, 세계 3위의 글로벌 로봇기업을 포함해 수도권을 벗어나 로봇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구는 로봇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역량이 충분합니다. 그 역량을 모아 오늘 대구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를 마련한 대구시민들과 권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경제가 활짝 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로봇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입니다. 미래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신산업입니다. 세계 로봇 시장은 2017년 기준 335억 불로, 연평균 25% 성장하여 2023년에는 1300억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치열한 경쟁에 나섰습니다. 독일 아디다스는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도입하여 23년 만에 다시 자국에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로봇으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 일본 화낙은 연 매출액 8조 원의 성공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계 최초로 로봇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특히 자동차와 전기․전자 업종에서 로봇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활용 대수가 710대로 로봇밀도 세계 1위, 다시 말해 제조업에서는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제조로봇의 산업 규모도 2017년 약 3조 원으로 세계 5위권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융합되어 로봇의 기능과 활용도는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로봇산업 역시 선도해나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세계시장 선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로봇산업은 미개척의 영역입니다. 그런 만큼 처음부터 그 방향을 잘 설계해야 하며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효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첫째, 로봇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역할이 커져야 합니다. 과거의 로봇은 노동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람과 협업하는 로봇이 개발·보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기 위험한 일을 로봇이 도와주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더불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업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 혁신과 함께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산업현장에서 제조로봇은 공정의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기업의 매출 상승으로 연결돼, R&D 전문인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곳 대구에서 로봇을 도입한 뒤 기업 매출이 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약 80여 대의 로봇을 도입해 프레스, 용접공정을 자동화했지만 오히려 생산기술과 개발, 연구 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도 있습니다.

대구테크노파크, 제조혁신과 부품경쟁력 강화사업에 참여한 8개 기업은 연간 3.6%였던 매출 증가율을 31%로 높였습니다. 정부는 고위험․고강도․유해 작업환경에 로봇이 널리 활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낮은 가격의 협동 로봇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로봇이 인간의 삶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의료․가사 로봇 같은 서비스 로봇은 사람과 교감하며,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만든 휴모노이드 로봇 ‘에버 5(Five)’는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로봇디바’의 역할을 했습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에서는 암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수술에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일공 로봇을 이용한 부인암 수술은 ‘2017년 대구지역 의료기술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돼 대구를 대표하는 의료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비스 로봇이 상용화되어 의료와 재활, 돌봄과 재난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정부는 ‘사람을 위한 로봇 산업’이라는 원칙 아래 2023년 로봇산업 글로벌 4대 강국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작지만 강한, 세계적인 스타 기업 20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부터 로봇 보급과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제조로봇 분야는 업종별․공정별로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근로환경 개선과 인력 부족 해소가 시급한 분야에 선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로봇 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향후 제조사가 주도적으로 판매․보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로봇과 스마트공장을 접목하여 전통 제조업을 되살리는 동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5G 등 신기술과의 융합, 부품과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통해 국내 로봇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서비스 로봇 분야는 시장성과 성장성을 고려해 돌봄, 웨어러블, 의료, 물류 4대 유망분야를 선정하고 맞춤형 개발과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서비스 로봇을 개발·보급하여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겨나가겠습니다. 지자체 복지시설 등을 통해 정부가 선도적으로 서비스로봇을 보급하고, 병원·유통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신기술·신제품의 출시를 앞당기고 돕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세계가 대구의 로봇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최대기업인 “빈 그룹”이 달서구에 소재한 로봇 모션 제어기 생산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로봇산업 육성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대구의 로봇클러스터는 견고하게 자리잡을 것입니다. “로봇산업 선도도시, 대구”의 비전은 머지않아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대구시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선정한 물, 의료, 에너지,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시티 산업은 로봇 산업과 접목될 때 시너지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도 로봇을 활용하면 미래 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습니다. 아디다스 신발공장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온 것처럼 대구도 로봇산업을 통해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활할 것입니다.

대구의 꿈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꿈꾸는 로봇산업의 미래가 바로 이곳 대구에서 제일 먼저 펼쳐지도록 대구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가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심장으로 힘차게 뛸 때, 대구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 로봇산업도 한 차원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도 언제나 대구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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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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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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