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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전원사퇴 '후폭풍'…내년 최저임금 향방은?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1:13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1:13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 포함 8명 개별 사표 제출
"최저임금 개편안 입법과정에서 정부 부담 최소화"
3월 임시국회 기간 내 개편안 통과 여부 지켜봐야
류장수 위원장 "업무공백 없도록 정확히 인수인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이 임기 2년여를 남기고 개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입법과정에서 정부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게 이들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 공익위원들의 사퇴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을 1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적잖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최저임금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 등에 따르면, 류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은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위 사무국에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1.18 leehs@newspim.com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은 확인해줄 수 있지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뭐라고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면서 "류 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하며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별다른 변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이 완료되면 새로운 조직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두달 이상 고민한 결과"라며 "정부가 마음 편히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물러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고용부 소속 상임위원 1명 포함)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공익위원 9명 중 당연직인 임승순 고용부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 모두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들 8명 대부분은 지난해 5월 15일 대통령에 의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으로 위촉됐다. 공식 임기가 3년이기에 2년 이상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업계와 관가에선 여러가지 뒷말이 무성하다. "노동계의 사퇴압박에 부담을 느껴 자진해 물러났다"는 이야기부터 "정부가 사퇴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 "새로운 결정체계가 도입되면 어차피 조직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데 미리 선수를 친 것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온다. 

이제 류 위원장은 "정부 압박은 없었고, 정부 압박이 있었으면 가만히 있을 성격도 아니다"면서 "정부가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추진하는 만큼 제도의 발전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자진사퇴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문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이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14일 오전 '제15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 짓고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18.07.14 [사진=뉴스핌DB]

만약 시일 내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현행 체제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공익위원들에게 사퇴 철회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가 초안을 만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게 골자다. 구간설정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설정하고, 결정위에서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은 학계와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 9명이 참여하고, 결정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두개 위원회를 합쳐 총 30명의 최저임금 결정단이 꾸려지는 것이다.  

여기에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선정방식도 정부주도에서 국회와 공유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결정위 7명 중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각각 추천하면서 국회 입김이 커지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절대적인 입김을 행사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가있는 정부법안을 보면 구간설정위원회가 새롭게 생기고, 결정위원회 위원도 각 7명으로 줄어드는 등 위원수가 달라지고, 특히 결정위원회 추천권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법적 절차대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입법 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 개편안 통과가 불발될 시 사의를 표명한 공익위원들에게 사퇴 철회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규정상 새로운 위원들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위원이나 위원장직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의 표명을 했더라도 새로운 팀이 올때까지바톤을 들고 있다가 정확히 인수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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