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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시에 ‘김학의 성접대·장자연 리스트’ 진상 규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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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지시
검찰과거사위, 활동기한 2개월 연장 결정
법무부, 훈령 개정 통해 기한연장 받아들일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 차관 성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실상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수많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의 조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했다.

과거사위는 특히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 사건의 경우 지난 1월에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과거사위의 이같은 회의 결과를 통보받고 19일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법무부 역시 과거사위 활동 기한 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이들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며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또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당분했다. 사실상 장관직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거사 관련자들과 수사 은폐 의혹 등에 대한 본격 수사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5 kilroy023@newspim.com

법무부가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를 받아들이면 훈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현재 과거사위 활동 기한은 법무부 훈령에 규정돼 있다. 앞서 법무부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2월 출범한 과거사위 활동 기한을 세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훈령이 개정되면 실제 사건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 역시 3월 31일에서 두달 가량 연장된다.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다.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선 “담당 팀이 바뀌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돼 조사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거듭 취해왔다.

또 “경찰이 수사 당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자료 3만 건이 검찰에 송치 누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공식적인 경위 설명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에 “검찰 태도 때문에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직원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조사단이 누락했다고 밝힌 증거자료는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어 검찰 지휘를 받아 삭제·페기 조치된 것”이라면서 이같은 의혹을 정면 반박,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선, 장 씨가 생전 삼성그룹 둘째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와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35차레 통화했다는 사실 등이 새롭게 알려졌다. 또 장 씨 측근인 배우 윤지오 씨가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진상조사단이 두 달의 시간을 벌게 될 것으로 예상돼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의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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