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3시 소환... 출석 여부 미지수
지난 2013년 조사 이후 6년 만의 재소환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이 검찰에 소환된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할지는 아직까지도 미지수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있는 조사단 사무실로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 본인에게 공식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조사단은 수사권한이 없어 김 전 차관의 출석을 강제하지 못한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한 건설업자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당시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한 차례 더 수사가 이뤄졌지만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조사단은 지난해 4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 수사의 관건은 경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가 존재했는지 여부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4일 "당시 경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사건 관련 3만 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디지털 증거의 처리 관련 규칙에 따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검찰에 보내고, 사건과 관련없는 전자정보는 지체없이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오는 31일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조사단은 이달 중으로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뒤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