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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은 어떻게 제작될까…남산예술센터, '서치라이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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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 있는 미완의 작품 8편 무료로 공개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 남산예술센터는 오는 19~29일 미완성 공연의 제작 과정을 공유하는 '서치라이트'를 선보인다.

'서치라이트' 포스터 [사진=서울문화재단]

'서치라이트'는 완성된 희곡을 무대에 완벽하게 선보이는 보통 작품 발표 형식과 다르다. 작품의 아이디어를 찾는 리서치부터 리딩과 무대화 과정에 이르기까지 창작 과정의 모든 단계를 관객과 공유한다. 미완성 공연과 창작자들의 아이디어는 쇼케이스와 공개 토론, 워크숍, 낭독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무대에 오른다. 관객과 예술가, 기획자들은 시연된 작품들이 정식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발전 가능성을 찾는다.

공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간 진행됐다. 접수된 총 75편의 작품 중 최종 8편이 선정됐다. 올해 남산예술센터가 소개하는 작품은 희곡 낭독공연 3편, 쇼케이스 3편, 리서치 2편이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8일 간 매일 다른 작품이 관객을 만난다.

첫날 소개되는 작품은 낭독공연 '왕서개 이야기'(작 김도영, 연출 이준우, 극단 배다, 19일)다. 남산예술센터 상시 희곡 투고시스템 '초고를 부탁해'에서 발굴된 작품이다. 극작가 김도영이 꾸준히 고민해온 인간성 회복에 대한 탐구를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인 구성을 통해 담아냈다. '못' '무순 6년' 등 김도영 작가와 호흡을 맞춘 연출가 이준우가 연출을 맡았다. 배우 김은희, 이윤재, 유성주, 이종윤, 박완규, 윤현길, 조명 노명준, 음악 옴브레가 함께 한다.

리서치 '구구구절절절하다'(작/연출 김은한, 매머드머메이드, 20일)도 소개된다. 한국의 재담과 민담을 기반으로 새로운 공연예술 형식을 찾아보려는 시도다. 작가이자 연출 겸 출연자인 김은한은 2015년부터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서교예술실험센터 등에서 짧은 엽편 희곡, 일본의 전통 화술 예술인 라쿠고, 괴담 등 화술 예능 형식의 공연을 해왔다. 남산예술센터에서 처음 선보이는 1인극으로, 중극장 규모의 공연장에서 시도하는 의미 있는 실험이 될 전망이다. 

쇼케이스 '우리, 가난한 사람들'(공동창작, 연출 김예나, 스튜디오 나나다시, 21일)은 지난 수년간 연극 작업을 통해 창작자들이 체험한 가난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출발했다. 관객들과 게임, 토론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관객참여형 렉처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도스토옙스키와 막심 고리키의 소설 <가난한 사람들>, 윤동주의 시 <투르게네프의 언덕> 등을 원전 텍스트로 삼는다. 배우들의 자전적 이야기와 다큐멘터리 자료 등을 교차 편집해 지금 시대에서 말하는 가난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생각한다.

낭독공연 '영자씨의 시발택시'(작/연출 박주영, 창작집단 기지, 22일)는 지난해 삼일로창고극장에서 진행된 '창고개방-창고대방출 X자큰북스 리딩파티'에서 시작됐다. 배우 출신 신진 연출가 박주영이 처음 쓴 희곡으로, 완성도 높은 텍스트와 맛깔나는 부산 사투리로 주목 받았다. 평범한 여성 택시 운전사라는 소재를 발굴해 '누구 엄마'도, '누구 아내'도 아닌 '영자씨'의 이야기를 낭독공연으로 소개한다.

리서치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작/연출 김민주, 26일)는 막 연극을 시작하는 작가 겸 연출가 김민주의 첫 작품이다. 심사 당시 '서로 다르게 보이는 이야기들을 코끼리라는 소재 하나만으로 이어 붙이면서도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하는 방식이 흥미롭다'는 평을 받았다. 코끼리와 관련된 기존의 우화나 문학 작품을 리서치해 '코끼리아저씨와 고래아가씨의 결혼탐구서' '알을 낳는 코끼리(삼인성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등 작가의 독특한 발상과 관점의 흐름으로 새로운 무대 양식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쇼케이스 '아무튼 살아남기:여캐가 맞이하는 엔딩에 대하여'(공동구성, 작 도은, 연출 프로젝트 고도, 27일)는 다수의 게임이 남성 중심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제껏 연극에서 타자화 돼온 여성들의 목소리를 미연시(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끌어와 현실 속 '여성으로서 살아남기'를 잇는 접점을 탐구한다.

낭독공연 '생존 3부작'(작 윤지영, 연출 박지호, 극단 꿈의동지, 28일)은 인간 실존 문제에 천착해온 중견 극작가 윤지영의 신작이다. 세 개의 단편으로 이뤄진 희곡에서는 자신의 삶을 위해 타인을 해하는 자, 모략을 일삼다 죽음을 맞이하는 자, 홍수로 인해 스스로의 의미를 깨닫는 자들이 등장한다. 재난을 통해 인물들의 껍질이 벗겨지면 관객은 그 실체를 목격하게 된다. 극단 꿈의동지 대표이자 배우 겸 연출가인 박지호가 16명의 배우들과 낭독공연을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쇼케이스 '삼고무(三鼓舞)'(연출 이세승, 29일)는 지난해 12월 '방탄소년단도 춘 삼고무…누구의 것인가'라는 제목의 뉴스가 보도된 바 있다. '삼고무'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알려야 한다는 저작권 보유 측과 고 이매방 춤의 사유화를 반대하는 주장 사이에서 일어난 첨예한 갈등에서 출발했다. 안무가 이세승은 전통, 창작, 저작권을 주제로 삼고무 저작권 등록 퍼포먼스를 창작했다. 고 이매방의 삼고무 논란을 넘어 예술의 저작권과 전통의 현대화에 대한 고민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며 관객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자 한다.

'서치라이트'에 참여하는 공연은 남산예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예매 가능하다. 

 

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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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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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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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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