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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없이 사는 버핏 4Q 애플 주식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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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월가의 구루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지분을 축소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른바 ‘애플 쇼크’에 한 발 물러선 셈.

과거 닷컴 버블 당시 파죽지세로 올랐던 IT 종목을 외면했던 버핏의 2017년 첫 애플 주식 매입은 월가의 뜨거운 감자였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애플의 아이폰 판매 둔화와 수익성 경고가 집중됐던 시기와 맞물렸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버핏의 투자 판단이 빗나갔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었다.

15일(현지시각)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버크셔는 지난해 4분기 애플 주식을 300만주 가까이 매도했다.

보유 지분을 1% 축소한 것. 이에 따라 버크셔가 보유한 애플 주식은 2억4950만주로 줄어들었다.

버핏이 애플 매입 사실을 처음 공식 발표한 것은 지난 2017년 2월이다. 같은 해 말 버크셔의 애플 보유 물량은 1억6530만주로 늘어났고, 이후에도 버크셔는 적극적인 매입을 지속했다.

최근까지도 집무실 책상에 컴퓨터를 두지 않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 시대에 구형 플립폰 사용을 고집하는 그가 애플에 투자를 단행한 것은 예상 밖이었다.

버크셔의 애플 매입을 놓고 투자자들 사이에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자 버핏은 CNBC와 인터뷰에서 5% 가량의 지분을 확보했지만 100%를 갖고 싶은 주식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내비친 바 있다.

2년 전 버핏의 행보가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것은 IT 성장주에 좀처럼 ‘입질’을 하지 않는 그의 투자 성향 이외에도 애플을 둘러싼 잿빛 전망이 고조됐던 시기적인 특성 때문이었다.

스마트폰 성장 둔화에 대한 경고가 당시부터 월가의 투자은행(IB) 업계에 번지기 시작했고, 경고는 현실화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속에 지난해 4분기 중국 아이폰 판매가 20% 급감한 한편 시장 점유율은 11.5%를 기록해 4위로 밀렸다.

주력 비즈니스가 휘청거리는 가운데 같은 기간 애플은 10년만에 처음으로 매출액과 순이익의 동반 감소를 나타냈다. 특히 아이폰 사업 부문의 매출액이 15% 급감했다.

지난해 5월 애플의 시가총액 1조달러 돌파에 힘을 실었던 버크셔의 최근 매도는 펀더멘털의 흠집에 대한 실망감으로 풀이된다.

또 애플을 IT 성장 기업이 아닌 소비재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버핏의 투자 논리가 설득력을 다소 잃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로이터에 따르면 헤지펀드 업체인 자나 파트너스도 4분기 애플 주식을 17만5000주 매도해 전체 보유 물량의 63%를 팔아치웠고,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와 아팔루사 매니지먼트는 애플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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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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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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