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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마트] ②체질 개선 본격화...온라인·객수 회복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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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 할인점 산업 위기.."수익성 개선 절실"
디지털·모바일 전략 강화... 비용 절감 효율화 작업 실시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지난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든 이마트·롯데마트 등 할인점이 올해 수익성 개선을 위한 체질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부진 점포와 상품 축소로 비용 절감에 나서는 한편 온라인 사업 확대를 통한 사업 재정비에 사활을 걸 방침이다.

◆롯데마트, 기존사업 수익구조 혁신...디지털 사업 강화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기존 점포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등 요인으로 연간 매출 6조3170억원, 영업이익 84억원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우선 상품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신선식품 품질 강화를 위해 과일과 채소 품목은 친환경 계약재배와 농가 직구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브랜드 한우를 육성하고 농가 사료를 관리해 축산 품목도 강화한다.

신선식품 경쟁력 강화와 함께 그로서런트(신선식품 중심) 매장도 확대할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말 기준 8개 점포에서 운영하는 그로서란트 매장을 올해 2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존 사업 수익 구조 정비를 위해 직영 매장에 불필요한 비용 절감에도 나선다. 롯데마트는 매장 내 판매 상품 가짓수(SKU)를 6만개에서 절반으로 줄이고 직영점 평균 면적도 기존 2500평에서 1700평으로 줄이고 있다.

또한 신규 임대 컨텐츠 개발을 가속화해 작년 260개 임대매장을 올해 470개까지 늘려 수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 이천점[사진=롯데쇼핑]

디지털과 모바일 사업 강화도 올해 중점 사업 목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스토어 점포를 확대한다. 지난달 초 오픈한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에 이어 롯데마트 이천점도 차세대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스토어 형태로 구성했다.

스마트스토어는 매장에서 M쿠폰앱을 스캔하면 행사상품 시크릿 쿠폰을 바로 받을 수 있다. 또 매장 내 모든 진열 상품은 종이 가격표 대신 QR코드가 표시된 전자가격표시기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장바구니 없이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

아울러 모바일 전용 상품을 작년 3500억원 수준에서 올해 4300억원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해외 사업 강화 전략도 마련했다. 해외사업장의 신선식품 직거래를 강화하고 롯데마트 PB상품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력 진출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배송업체 제휴를 통한 거점 확보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비효율 매장을 철수하고 도매사업도 강화한다. 

베트남의 경우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6월 론칭한 자체 모바일 O2O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롯데마트는 작년 9월 오토바이 및 승차공유업체 그랩 제휴를 통해 베트남 최초 대형마트 즉시 배송서비스(1시간 배송, 새벽배송)를 운영 중이다.

이마트 창고형할인점 트레이더스[사진=이마트]

◆이마트, 2019년 성장성 높이고 수익성 개선 주력

작년 4분기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7.4%나 줄어든 이마트 역시 대규모 효율화 작업을 진행한다.

우선 매장 내 운영 상품 수(SKU)와 매장 공간 최적화를 통해 고삐를 틀어쥔다는 계획이다. 생활용품, 의류 등 온라인 침투율이 높은 품목은 과감하게 줄이는 반면 신선식품 비중은 늘린다.

실적 부진 점포 정리 작업도 지속한다. 이마트는 2016년 기준 매장 수 147개를 기점으로 부진점포를 폐점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매장 수는 143개까지 감소했다.

수익성 개선과 함께 과감한 투자도 병행한다. 우선 노후화된 매장은 리뉴얼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매장을 위한 리뉴얼 작업으로 고객 집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마트는 이 같은 작업을 위해 1조100억원의 비용을 투자한다.

또한 창고형할인점인 트레이더스를 ‘제 2의 이마트’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독 상품 등 차별화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올해 3개 신규 점포(월계/부천옥길/부산명지)를 출점한다.

아울러 올해 이마트 주력 사업으로 꼽히는 ‘온라인 신설법인’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마트는 내달 온라인 통합 법인이 출범하면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 지난해보다 30%가량 증가한 3조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해는 소비양극화, 최저임금인상 및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고객 수 감소와 비용상승으로 대형마트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면서 “올해 영업환경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온라인 통합 법인 출범 및 비용구조혁신을 통해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개선시키겠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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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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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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