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청사에서] 경제수장 '의욕'에 수출당국 '속앓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홍남기, 장밋빛 수출목표·실적 전망
수출활력 대책도 앞장서 제시
실무부처는 "부담스럽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연초부터 수출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부총리와 수출당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는 수출목표 등에서 의욕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만, 무역환경 등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산업부는 견해가 달라 경제팀 내에서 소통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부터),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악수를 하고있다. 2019.01.30 pangbin@newspim.com

12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회복을 위한 대책을 고심 중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버팀목이던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부진을 보이면서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이달에도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  

◆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 vs "협의없이 언론에 공개"

이달에 나올 수출대책 중의 하나로 정부는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또는 받을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 확대, 산업별·분야별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출회복을 위한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간 언급되지 않았던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 카드를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들이)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수출하면서 금융 지원을 받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에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달라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매출채권 담보대출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금융위는 수출기업의 경우 소관부처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산업부는 매출채권의 경우 정부부처와 민간 간 협의가 필요한데 언론에 먼저 공개돼 난감해 하는 눈치다.

11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차 수출통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기업과 기업간에 발생되는 외상 매출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시중은행의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규모가 영세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접근이 어렵다.

이에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한 보증을 서고 시중은행의 대출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채권을 제공한 기업이 수출기업이면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 보증을 맡고, 내수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한다.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언급한 담보부 대출 확대는 수출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엄밀히 따지면 금융위원회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산업부 산하기관이고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산하다.

그런데도 수출당국인 산업부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실무진들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지만 개별 정부부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공개돼 당황했다"고 전했다.

금융위 쪽의 반응도 냉랭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총리께서 언급하시긴 했지만 이번 사안은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쪽이 담당한다. 금융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부랴부랴 설 연휴가 지난 11일 수출통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을 통한 보증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이제 막 협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드릴 말이 없다"며 "내용이 정해지고 구체화되면 그에 맞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밋빛 수출 목표·실적 발언도 뒷말

홍남기 부총리가 올해 들어 잇따라 언급하고 있는 '상향조정된' 수출전망치도 수출당국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시작은 지난 1월 3일 홍남기 부총리가 인천 소재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언급했던 '조만간 수출 7000억달러 달성' 발언이었다. 7000억달러 수출은 지난해(6055억달러)보다 15.6%나 늘어난 규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4일 인천광역시 남동공단 소재 (주)거산테크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여건상 어렵겠지만 조만간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출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물론 '조만간' 이라는 단서를 달아 연내 달성 가능성은 낮게 판단했지만 부총리의 입에서 전망치가 언급됐다는 점에서 수출당국에는 부담이 가중됐다.

정작 산업부에서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와 비슷한 6000억달러를 제시했다. 반도체 단가 하락,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각종 악재로 수출여건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성윤모 장관은 지난달 31일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 6000억달러 달성으로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리한 목표와는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아쉬움' 수준이었던 산업부의 반응은 2월 들어 '불만'으로 바뀌었다. 2월 수출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또다시 "2월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일 경기도 군포시 소재 전통시장을 찾고 "설 연휴가 변수지만 2월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또 다시 '상향조정'된 예측치를 내놨다.

하지만 2월 수출이 조업일수 등을 감안할 때 감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수출 당국의 우려다.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지난해 2월보다 1일 부족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기가 언급한 '수출 7000억달러'와 '2월 수출 플러스 전환'은 말실수로 생각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의욕이 넘치는 경제팀 수장과 실무를 맡고 있는 수출당국 사이의 시각차는 불안한 수출 전망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