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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막바지 담판...고용부 6개월 승부수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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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주말인 26일 6차 노동시간제개선 전체회의
2월 임시국회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실무논의
고용부, 단위기간 최대 3개월→6개월 카드 내밀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대화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간 핵심 쟁점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마지막 줄다리기에 들어간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한 핵심 논의를 경사노위가 위임받은 상황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오는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6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국회와 경사노위가 이달 말까지 탄련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시점에서 실무 협의를 벌일 수 있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뒤인 31일에도 '제7차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설 명절을 코 앞에 둔 시점이라 6차 회의에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결론을 1월까지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 "설 명절 전후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 양측이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민주당 간부회의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야당이 탄련근로제 처리를 요구해 왔는데 우리는 경사노위 합의안을 기다려달라고 설득해 왔다"면서 "1월 말까지 경사노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2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여야합의해 의해 이뤄진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 탄련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밝혀왔다. 

나아가 야당의원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진복, 송희경, 신보라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탄련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변화가 큰 사업의 경우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적으로 몰리게 돼 일률적인 근로시간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과 입장을 같이 했다.  

앞선 5차 회의까지 노사 양측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노동계는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임금감소 문제를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경영계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가운데 탄력근로제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제6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고수해 온 정부이기에, 최초안에선 현재보다 3개월 늘어난 6개월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최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에 지금보다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가 많을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단위기간은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합의)로 운영가능하고, 2주 적용시는 사업주가 작성한 취업규직에 의해 가능하지만, 3개월 적용시는 노·사간 서면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주 이내로 적용 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한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를 포함할 경우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3개월 적용 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기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까지 가능하다.

단,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또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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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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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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