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탄력근로제 막바지 담판...고용부 6개월 승부수 통할까

기사입력 : 2019년01월25일 17:14

최종수정 : 2019년01월25일 17:14

경사노위, 주말인 26일 6차 노동시간제개선 전체회의
2월 임시국회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실무논의
고용부, 단위기간 최대 3개월→6개월 카드 내밀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대화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간 핵심 쟁점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마지막 줄다리기에 들어간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한 핵심 논의를 경사노위가 위임받은 상황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오는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6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국회와 경사노위가 이달 말까지 탄련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시점에서 실무 협의를 벌일 수 있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뒤인 31일에도 '제7차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설 명절을 코 앞에 둔 시점이라 6차 회의에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결론을 1월까지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 "설 명절 전후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 양측이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민주당 간부회의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야당이 탄련근로제 처리를 요구해 왔는데 우리는 경사노위 합의안을 기다려달라고 설득해 왔다"면서 "1월 말까지 경사노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2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여야합의해 의해 이뤄진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 탄련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밝혀왔다. 

나아가 야당의원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진복, 송희경, 신보라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탄련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변화가 큰 사업의 경우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적으로 몰리게 돼 일률적인 근로시간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과 입장을 같이 했다.  

앞선 5차 회의까지 노사 양측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노동계는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임금감소 문제를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경영계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가운데 탄력근로제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제6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고수해 온 정부이기에, 최초안에선 현재보다 3개월 늘어난 6개월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최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에 지금보다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가 많을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단위기간은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합의)로 운영가능하고, 2주 적용시는 사업주가 작성한 취업규직에 의해 가능하지만, 3개월 적용시는 노·사간 서면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주 이내로 적용 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한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를 포함할 경우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3개월 적용 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기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까지 가능하다.

단,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또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