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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일문일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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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실패할 수 있는 과제에 과감하게 R&D 자금 배분"
"대북제재 해제 후 남북경협에서 中과 경쟁…우위 점해야"
"정부, 기업활력 제고·규제 혁파에 적극 의지 가지고 있어"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실패를 통해 축적이 이뤄져야 혁신이 가능하다"며 "보다 장기적인 과제, 실패할 수도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R&D(연구개발) 자금을 배분하도록 정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제재가 풀리게 되면 북한에 인프라 투자, 경제협력 등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텐데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제재가 풀리기 전에라도 조사연구를 선행하고, 표준화 등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의 준비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모처럼 만들어진 자리였다"며 "정부가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데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정부와의 신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의 등 전국상의 회장단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그룹 총수와 중견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일문일답 전문.

문재인 대통령 대기업.중견기업 간담회 [사진=청와대]

▲(최태원 SK 회장) 첫 번째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는 실패에 대한 용납. 혁신을 할 때 무조건 실패한다. 잘 안된다. 이것을 사회가 용납을 못하시면 솔직히 혁신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용납하는 법을 적용하거나, 규제를 완화하시거나 기본적인 철학적인 배경이 '실패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혁신성장이 정말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코스트(비용)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부와 사회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 최고의 인력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혁신성장은 대한민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의 경쟁이고, 글로벌 안에서의 대한민국의 어떤 혁신성장의 경쟁을 뚫어서 이기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세계의 최고의 인재가 모일 수 있는 또, 저희 내부에서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백업들이 없으면 혁신성장에 의해서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는 열매까지 거두기에는 꽤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혁신성장의 또다른 대상이 하나 있다. 첨단산업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를 많이 일으킨다면,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일례로 유럽의 평균은 고용창출 전체의 6.5%를 사회적 경제에서 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협동조합과 모든 걸 다 포함하더라도 1.4%에 불과하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쪽 부분에 힘을 쏟으면 혁신성장에 또다른 부분이 사회적경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솔직히 지난번에 이 말씀을 1년, 햇수로는 거의 2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그런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 세 가지 제언 감사하다. 잘 참고하겠다.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과제다. 현재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오랜 기간 묵혀있다. 통과가 안 돼 계류 중이다.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

▲(문재인 대통령) 최 회장님께서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패를 통해서 축적이 이루어져야 혁신이 가능하다.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20조원 이상 확보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대체로 단기성과를 중심으로 R&D가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단기에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위주로 가고 있는데 R&D도 보다 장기적 과제, 장기적인 과제라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제다. 그런 실패할 수도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R&D 자금을 배분해서 실패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실패해도 성실한 노력 끝에 그 결과로 실패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를 하나의 성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기부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기 바란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부는 작년에 축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관련한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R&D 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보상에 대한 프로세스를 법을 다 바꾼 바 있다. 그래서 현장에 빨리 그런 부분들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기업·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곽재선 KG그룹 회장) 혁신성장에는 창의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포지티브방식, 즉 ‘무엇 무엇이 되고, 다른 것은 안 된다’로 되어 있어서 창의성을 갖기 어렵다. 이것을 ‘무엇 무엇은 안 된다’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고, 그 외의 것은 다 된다로 바꾸어야 창의성이 생긴다. 우리나라 공직자가 소신 있게 못하는 것은 감사원의 정책감사 때문이다.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안한다. 독일, 미국 등은 정책감사 없이 회계감사만 한다. 공무원들이 유연성 있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

▲(문 대통령) 규제를 지금의 포지티브, 뭐만 할 수 있는 법에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규제 체계를 거꾸로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그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경과를 봐서 최대한 규제 체계를 바꾸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 또 정책감사는 감사원법에 감사를 회계 감사와 직무 감사 두 가지를 하게 되어 있다. 직무감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 외의 뭔가 허가를 하거나 승인을 하거나 또는 행정적인 무슨 협력행위를 할 경우에 나중에 그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왜 근거 없는 행정을 했느냐라고 문책을 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행정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게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아예 면책시켜 주겠다는 적극 행정면책제도 부분은 이미 감사원에서 천명한 바 있다. 실행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감사원에 협조를 구하겠다. 나아가 오히려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 문책하는, 그래서 적극행정을 더 장려해 나가는 그런 행정 문화까지도 만들어 나가겠다.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 지난1월 창원을 방문하여 기업인들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저희 지역 주력사업이 정체되어 일자리와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로 원전 관련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있다. 향후 해외원전을 수주하더라도 2~3년 동안 버텨야 하는데, 살아남을 기업이 없을 것 같다. 진입장벽 매우 높은 원전산업의 특성상 한번 무너지면 복원이 불가하다. 현실을 살펴봐 주시고,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를 요청 드리고, 공론화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현재 전력이 충분한 상황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다. 에너지전환정책은 산업, 일자리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말씀하신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전반과 모순된다. 거대한 변화에 지역과 원전 관련기업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공사를 재개한다고 해도 잠시의 어려움을 덜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궁극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원전기업 지원센터를 지난해 11월 개소했고, 안전에 대한 투자, 해체기술에 대한 투자, 원전 수출지원 등을 하고 있다. 저도 UAE에 가서 해외원전 수주지원 활동을 하고 오늘 도착해서 여기에 참석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해외수출 확대를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애로사항을 잘 듣고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청와대 경내 산책에 나섰다. [사진=청와대]

▲(박용후 성남상의 회장)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전문가에 따르면 남북경협은 북한 입장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제가 작년 10월 북중 접경지역에 방문해, 접경지역의 경제활동을 보고, 연변대학과 기업을 방문했고, 신의주 위화도 세관에 가서 보따리상의 실태를 보고 왔다. 신의주는 평양보다 잘산다고 하고, 그 옆은 전기가 안 들어와 촛불로 생활하는 곳도 있다더라. 북한은 그동안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고, 중국과의 우호관계 영향으로 남한과의 경제협력 보다 중국 동북 3성과 경제협력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우리가 반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성연락사무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남북한 민과 관이 만나서 남북 인프라 표준 정비사업, 남한의 기술 인력과 과학인력 양성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니 이것을 협력과제로 하면 구체적인 성과가 날 것이다.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다.

▲(문 대통령) 남북 경제협력은 국제 경제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 제재가 풀리게 되면 북한에 인프라 투자, 경제협력 등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재가 풀리기 전에라도 조사연구를 선행하고, 표준화 등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의 준비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주신 좋은 말씀 잘 듣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이다. 현대자동차는 내년 5% 늘려 202만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 관세·통상 관련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업부와 외교부,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인 바,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협력사와의 상생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자동차 부품업계 활력 제고 방안’ 등은 매우 감사한 일이다. 저희 회사도 협력사들에 1조7000억 원을 지원하여 협력사들과의 생태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요즘 대기문제·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위해서 전기·수소차 등에 향후 4년간 5조원을 투자하고, 몽골 2700만평의 부지에 나무를 심는 식재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 정의선 부회장께서 미세먼지를 말씀하셨는데, 3일째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다. 평균수치는 작년보다 개선되었으나 심한 날의 수치는 더 악화되어 국민들이 느끼시는 체감도는 더욱 좋지 않은 것 같다. 수소 자동차·버스 등은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까지 있으니 효과적이고, 조림협력사업 등도 좋은 대책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창원시 등에서 공기청정기 산업을 주력으로 특성화하고 있는 것 같다. 혹시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업들 차원의 대책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나오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일거리’가 있다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사는 나라고, 중국 등과 경쟁에서 이겨야 일거리를 만들 수 있다. 정부·기업·근로자 각자의 위치에서 일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한다.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 ‘주52시간’도 권장은 하되, 법적 일괄 금지는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생태계가 무너지면 전·후방 산업이 다 무너진다. 또 외국인 노동자는 숙련공이 거의 없어 외국인에 높은 임금이 적용되면 그 임금이 그 노동자들에 가지 않고 브로커들만 배불리는 일이 된다. 정책 추진 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우오현 SM그룹 회장) 해운업은 현재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이 어렵다. 규제 일부만 개선해도 일어설 수 있다. 해외에서 수십 척의 선박 발주를 따올 수 있는데, 재무구조만 개선되면 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한국선박 건조를 국내에서 할 수 있게 환경조성이 필요한데, 부채비율이 조금만 높아도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어렵다. 건설 회사들의 부채비율을 개선한 사례를 참조하여 개선을 요청 드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우리나라 주력산업 모두 어렵겠지만 해운이 가장 어렵다. 해운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물동량 회복과 이를 통한 운임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실 그 전에는 어떤 대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재무구조 관련 부분은 부채비율 높아지지 않고 자금조달이 가능한 방법은 장기후순위 채권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 해수부·금융위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고, 해양진흥공사 등의 장기저리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 재무구조 전문가와 기업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신동우 상주상의 회장) 미세먼지와 관련해, 질소산화물을 질소로 필터관리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면 미세먼지 국내요인의 상당 부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상주는 지역 도시라 유능한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있다. 정부의 지역 인센티브가 동일하여, 서울에서 원거리이고 도시 규모 작을 때 후한 인센티브가 있다면, 청년을 고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고용 인센티브로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있다. 청년 고용 시 2~3년간 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 대폭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역별 차이는 두지 않고 있다. 이 제도와 별도로 수도권 이외 먼 지역에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청와대 경내 산책에 나섰다. [사진=청와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실적이 부진하면서 국민에게 걱정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 국제 정치 불확실성 높아지고 시장이 축소되었다 하는 것은 핑계일 수 있다. 기업은 그럴 때일수록 하강 사이클에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게 임무이기 때문이다. 저희가 자만하지 않았나 성찰도 필요할 것 같다. 설비와 기술, 투자 등 노력하여 내년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당당하게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1등 대기업으로서, 작년 숙제라고 말씀드린 ‘일자리 3년간 4만 명’은 꼭 지키겠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기업의 의무이다. 개인적 이야기 하자면 두 아이 아버지로서 아이들 커가는 것 보며 젊은이들 고민이 새롭게 다가온다. 소중한 아들딸들에게 기회, 꿈과 희망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혁신기술인력 중점 지원하겠다고 하시며, 고용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석박사, ICT, AI 인력 양성 지원하겠다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차세대 반도체 등으로 미래산업 창출되면 행사장에 걸린 캐치프레이즈 ‘기업이 커가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협력업체와의 상생이 중요하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 첨단산업 뿐 아니라 전통산업도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선도해 가겠다. 우리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다. 올해 6천억 불 수출 달성했다. 세계 6위의 성과이다. 정부도 좀 더 기업 의견을 경청해 주면, 기업도 신바람 나게 일해 캐치프레이즈 ‘함께 잘사는 나라’ 될 것이라 믿는다.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광주형일자리 성사를 건의 드린다. 시도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 광주시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광주에서 완성차가 생산되어 외국으로 수출되면 청년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다.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따뜻한 제안 드리고 싶다. 민간기부 활성화에 대한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해결은 정부예산으로 다 해결하기 어렵다. 현재 세법이 개정되어 기부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축소되었다. 개인 고액기부자의 경우도 프랑스나 영국 등보다 세 공제 받는 부분이 불리하다. 이 부분을 개선하여 기업과 개인이 기부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세제 지원 혜택을 받게 해달라.
 
대중소기업 상생의 문화 구축도 중요하다. 대통령께서 1월 10일 기자회견시, 대기업‧중소기업 함께 성장하자는 말씀이 우리 중소기업에게 희망이 되었다. 상생과 동반성장이 이루어져 일자리 창출 사례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상생노력 해온 대기업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도 생각해 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고액기부를 장려하는 방향에 변화는 없다. 추가하여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하는 방안이 더 있을지 별도 검토토록 하겠다.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정부에서 2022년까지 공공임대아파트 백만 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건설업 침체 상황이다. 조기 시행되어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
 
▲(국토교통부 차관)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공주택 백만 호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임대주택 건설에는 땅과 자금이 필요하다. 사업 완료 시기 많이 앞당기는 데 한계가 있지만, 서민 주거 안정과 건설업 경기 활력을 위해 속도를 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재갑 고동노동부 장관) 기업인들은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고, 임금격차가 높다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우선 밝힌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빠르다’, ‘획일적 52시간이 아닌 유연한 운용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 정부는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
 
이러한 보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이다. 현재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며 의견수렴중이다. 최저임금은 사회지표도 중요하지만, 고용상황, 기업상황 등 경제지표도 균형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차등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법안 심의 중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차등화는 지역, 업종 분류하는 문제 등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많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한 과거 시기 경험을 보면, 외국인의 사업장 이탈의 부작용이 드러났다. 최저임금 제도의 보완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그 단초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52시간 근로시간은 현재 대기업의 경우 안착중이다. 유연성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경사노위 통해 1월 논의 완료하여 2월 국회 법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인력양성과 기술발전 위해 혁신적 인력 양성 직업훈련 체계 개편 중요하다. 노력중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노사정이 상생의 방향을 찾아간다는 지점이 너무도 중요하다. 작년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최근 협의가 진척되고 있다. 타결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했다. 광주형 일자리가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어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자리잡기를 고대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청와대 경내 산책에 나섰다. [사진=청와대]

▲(손경식 CJ 회장)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 책임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이 변화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공정위 발표 보듯이 기업이 자발적 노력하고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 등도 작동 중이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일부 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도 있다. 법 개정보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 통해 기업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업이 투자확대 매진토록 해달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오는 길에 가슴이 뛰었다. 기업의 헌신과 노고가 있기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대기업 오너들을 모아 했던 이야기가 생각한다. 프랑스는 현재 노란조끼 운동이 일어나 마크롱 개혁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 개혁이 실패하면 프랑스의 미래가 없다. 개혁 실패하면 급진주의 정당이 세력을 얻는다. 기업이 협조해야 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들었다.
 
미국, 유럽의 경우를 보면 알겠지만, 정치 잘못되면 경제환경도 나빠진다. 민주주의 양극화 해결 못해 민주주의 불안해지고, 이것은 경제성과에도 영향을 준다. 기업도 이 문제 함께 고민해달라. 어렵게 작년 규제샌드박스법 등 통과시켰다.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반도에 평화프로세스, 비핵화 성공해야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열린다. 기업인들도 이에 마음을 모아달라. 저희들도 더 잘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좋은 말씀 고맙다. 질문과 제안하신 부분 불충분하면 따로 연락하여 답변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없지만, 추후 SM 상선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통해 관련 현황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의지를 피력하고 여당과 노력해왔다. 기업 입장에서 속도 아쉬움 있을 수 있다. 규제혁신 부분은 대한상의와 정부가 TF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검토하며 성과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신한울 원전 건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설명하겠다. 현재 5기 원전 건설중이다. 3기는 2022년까지 준공 예정이다. 그 이후에도 2기가 더 준공된다. 현재 전력 설비 예비율 25% 넘는다. 추가 5기 더 준공되면 전력설비예비율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력, 국제경쟁력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기자재, 부품업체의 어려움을 정부 귀 기울이고 지원해 나가겠다.
 
기업들의 과제는 우선 ‘기업이 성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적극 협력하겠다.
 
기업에 당부드리고 싶다. ‘투자와 혁신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투자와 혁신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기업은 경제적 과제와 아울러 사회적 과제 해결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최태원 회장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에 감사한다.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사회적 가치기본법이 국회 계류중이다.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업도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아달라.
 
안전, 환경, 지역경제 기여, 노동자 복지 등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좋은 일자리, 둘째, 상생과 협력이다. 지금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노력에 감사한다. 국민들 기대가 큰 만큼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모처럼 만들어진 자리였다. 정부가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데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올해 세계경기가 둔화되면서 우리경제 어려움 있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돌파해왔다. 그런 저력을 올해도 발휘하여,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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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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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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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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