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종합] ‘사법농단’ 피의자 양승태, 검찰 포토라인 ‘패싱’…“입장 변함없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09:43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09: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11일 오전 양승태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
양승태, 검찰 포토라인 안 서고 대법원서 기자회견
“모든 것 제 부덕의 소치…부당개입 없다는 입장 변함없는 사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김규희 고홍주 기자 = 전직 대법원장 중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부당한 재판 개입이나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leehs@newspim.com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오전 9시 정각 대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기간 일어났던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것도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취재진들이 ‘지난해 6월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 또는 법관인사 개입 없다는 데에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앞서 의혹이 불거진 직후 경기도 성남 자신의 자택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재판 개입이나 인사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기자회견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곳에서 입장발표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저의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한 번 들렀다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편견이나 선입견을 없는 시선에서 이 사건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입장발표에 반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등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 경찰 인력, 취재진들이 몰리면서 대법원 인근은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짧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검찰청사로 이동했다. 그러나 당초 마련된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취재진들의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사실로 직행했다.

취재진들이 ‘재판개입 혐의를 인정하냐’, ‘재판개입이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 ‘인사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오셨는데 심정이 어떠시냐’고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 조사실은 15층에 마련됐다.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이 조사를 받았던 곳과 같은 곳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 수사를 지휘해 온 한동훈 3차장 검사와 잠시 티타임을 가진 뒤 9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임하게 된다. 

조사는 단성한 부부장검사 등 특수부 부부장검사들이 맡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 변호사 등이 조사에 입회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두 차례에 걸친 자신의 입장발표와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재판 개입이나 법관 인사불이익 등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부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만 약 100여 페이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사 역시 늦은 저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세 차례 더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가 야간 조사를 거부할 경우 늦게까지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블랙리스트’작성과 인사불이익 시행,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등을 최종적으로 승인했거나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