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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4월부터 발전용 LNG 개소세 80% 인하…유연탄은 28% 인상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3: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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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kg당 60원→12원, 유연탄 36원→46원 조정
발전용 LNG에 열병합·연료전지·직수입 등 추가
4월 1일 이후 반출·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오는 4월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가 80% 인하되고 유연탄은 약 28% 인상된다. 정부가 환경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을 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1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4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발전용 LNG는 kg당 60원에서 12원으로 큰 폭 하락할 전망이다(표 참고).

에너지원별 제세부담금을 조정하는 이유는 유연탄의 환경비용이 kg당 85원으로 LNG의 환경비용(43원)에 비해 2배 가량 비싸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연료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연소 과정에서 초미세먼지, 황산화물 등 미세먼지 관련 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이에 정부는 에너지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하고 이와 연동해 유연탄과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도 조정하기로 했다.

유연탄의 경우 중열량탄은 기본세율인 kg당 46원이 부과되며 저열량탄은 43원, 고열량탄은 49원이 부과된다. 저·중·고열량탄의 구분은 발열량에 따른 것으로, 저열량탄의 발열량은 5000kcal 미만이며 중열량탄은 5000kcal이상~5500kcal미만, 고열량탄은 5500kcal 이상이다.

정부는 또 발전용 LNG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적인 열병합용 LNG에 대해서는 경감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에 발전용 LNG의 범위를 '일반 LNG 발전용'으로 한정했던 것을 확대해 열병합 발전용, 연료전지용, 자가열병합 발전용, 직수입 자가 발전용 등을 추가한다.

이 중 열병합 발전용, 연료전지용, 자가열병합 발전용 LNG는 친환경적인 열병합용 LNG로 구분해 개별소비세를 kg당 12원에서 30% 인하한 8.4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열병합용 LNG에 대해서는 현행 kg당 3.8원의 수입부과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보다 낮아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올해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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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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