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갑질배상·최저임금·필수품목 공개…새해 달라지는 유통제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유통업계 달라지는 제도에 관심이 높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 관련 제도에 따라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오너리스크 방지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프랜차이즈 필수물품 가격공개 등 변화된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하는 모습(참고사진) /이형석 기자 leehs@

우선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이 적용된다. 지난해 최저임금 7530원에서 10.9% 인상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 시간은 월 209시간, 월 급여는 175만원이다.

특히 법정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도록 한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 확정됐다. 최저시급 산정 방식에 주휴시간은 들어가지만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된다.

여전히 재계·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급을 지급하면 사실상 시급이 1만원대까지 오른다고 크게 항의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제기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이라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1월 1일부터 일명 '호식이방지법'(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적용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통과되면서 가맹본사 또는 임원의 위법 행위, 가맹 브랜드 이미지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본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가맹본사는 앞으로 가맹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법 적용 대상은 이달부터 가맹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가맹점에 한정되며 본사로부터 물리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가맹점주가 매출 하락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04 mironj19@newspim.com

오는 4월 17일부터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주요 갑질 행위는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 납품업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이다.

또한 보복행위의 유형이 추가된다. 앞으로 납품업체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서면실태조사 등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보복 조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대형마트·슈퍼마켓 등에선 이달부터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전국 2000여곳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 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재활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필수물품 가격 공개 대상은 상위 50%에 해당된다. 가맹본부는 전년도 가맹점주가 구입한 품목별 총 구매대금을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의 공급가격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가맹본부가 100개 필수물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50개 제품에 대한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일부 본사들은 필수품목 가격 공개 제도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외식업계 관심이 많은 만큼 올해 제도 변화도 상당부분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대부분 업계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