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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폐지돼야…헌법소원도 불사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5:11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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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와 배치"
"행정부의 월권 행위이자 국회 경시행위로 보여"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 청구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광역지회장단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면서 관철되지 않으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참가자들은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했다.

2월 28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광역지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 일동이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2018.12.28 onjunge02@newspim.com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고됐다"며 운을 뗐다.

그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2007년 1월 11일 대법원 판결 이래 2018년 7월과 10월의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최근까지 초지일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고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의 행정해석을 잣대로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을 처벌로 내몰고 있다"며 "행정부의 월권이자 국회 경시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녹록지 않은 업계의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19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은 174만 5150원으로,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7여만원과 퇴직충당금 15여만원, 일주일에 3시간만 시간외 근로를 시켜도 추가되는 15여만원을 합치면 220만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숙련노동자도 그렇게 줄 수 없는 형편에서 미숙련 초임 노동자에게 그러한 임금을 주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을 접든지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주휴수당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여의치 않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1200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주휴수당 폐지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이 65.3%였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주휴수당 강제화를 강행하는 정부당국의 위헌적 행위에 맞서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병덕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대차보호법 등 내놨는데 실효성 없는 게 대부분”이라며 “제로페이나 지역화폐를 내놨는데 온누리상품권도 활성화 시키면서 무슨 지역화폐냐”라고 질책했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1년 시행 결과 세금만 올랐고 오히려 고용은 떨어졌다”며 “대통령도 속도조절 고려한다고 했는데 희망고문만 하고 오히려 시행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앞으로 힘들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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