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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카카오페이로 해외결제 'OK'…핀테크 활성화 촉진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0:31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1:12

홍남기 부총리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37개 과제 발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카카오페이를 즐겨쓰는 A씨는 그동안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했다. 하지만 정부가 핀테크 기반의 전자결제수단의 해외결제를 허용할 방침이어서 편리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핀테크와 같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제를 대폭 손질하고 나섰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첫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밀착형 규제개선은 올해 네 번째로서 △신산업·창업 촉진(11건) △여가·레저 활성화(9건) △기존 산업애로 해소(10건) △행정절차 개선(7건) 등 총 37건이다.

정부는 우선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가 발행한 전자지급수단으로 해외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핀테크사 등 비금융회사는 외국환 발행업무가 불가해 간편결제수단이 해외결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지난해 간편결제 및 송금서비스 규모는 하루 평균 약 281만건, 1023억원 규모다.

[사진=카카오페이]

더불어 또 모바일 플랫폼 업체가 소액 해외송금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하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을 허용해 새로운 유형의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투자성향 등을 반영해 자동으로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는 서비스다. 우리나라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은 올해 1조원 규모에서 오는 2025년 3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온라인 환전업자도 외화 매입거래를 허용해 사업 활성화 및 소비자의 외화매각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공인중개사 등록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O2O 기반의 부동산거래 서비스 질을 제고하겠다는 전략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지규제도 개선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도로점용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보다 확대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가장 높은 수준(토지가액의 5%)의 점용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했다.

그밖에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20%) 유예기한을 연장해 해외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기반 산업 창업기업이나 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장벽을 완화해 기술창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성장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기존산업의 애로 해소를 병행할 것"이라면서 "신산업 출현·성장을 위해 선도산업 중심으로 규제장벽을 제거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초기기업·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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