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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금융] 특허청장 "IP금융 활성화로 일자리·경제활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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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금융위 합동 '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5년간, 9천여 개 중소기업 지원... 600억원 이자비용 절감
IP담보대출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IP투자 펀드 조성 확대 등
"세부과제 추진 위해 관계부처·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원주 특허청장이 11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기자간담회에서 "IP거래 및 이전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시장가격도 형성되는 등 특허가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래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IP가 거래, 담보, 투자의 대상으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IP금융을 활성화 해 자연스럽게 혁신분야로 자금이 유입돼, 고용창출과 우리경제의 활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7년 3670억대에 머물고 있는 IP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청장은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5년간 약 6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이 기본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돼 중소·벤처기업의 대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 청장은 "이번 대책은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IP금융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령개정 사항은 연내에 시안을 마련하여 내년 중에 입법조치 완료하고, 세부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종합대책의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박원주 청장의 주요 브리핑 내용이다. 

박원주 특허청장 [사진=특허청]

- IP담보·보증 대출 활성화 방안은? 

▲ 혁신기업의 은행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IP담보·보증 대출을 활성화하겠다. 

먼저, IP담보대출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IP우대 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해 창업·벤처기업의 대출접근성을 크게 제고하겠다. 또한, 기업들이 대출금리, 한도 등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IP연계 대출상품을 도입하며,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IP보증대출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이 IP담보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채무불이행시 담보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의 회수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IP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기업이 부실화되면, 정부와 은행이 공동출연한 회수전문기관이 해당 IP를 약정된 가격에 매입한 뒤 수익화하는 구조다.

은행권의 IP담보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뒷받침하겠다. IP담보설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담보로 잡은 특허의 권리관계 변동시 담보권자(은행)에게 자동통지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겠다. 은행이 IP담보대출을 쉽게 실행하도록 은행권 공동의 '동산담보 표준내규' 에 IP담보대출 관련 규정도 신설하겠다. 

- IP투자 규모 확대 방안은?

▲ 스타트업의 혁신적·모험적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IP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

먼저, IP투자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정책자금을 통한 IP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 모태펀드를 통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IP투자펀드를 조성하고, 특히 특허청과 성장금융이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투자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하여 이를 통한 IP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IP 자체에 직접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IP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는 등 IP투자 방식·대상을 다양화하겠다. 대학·공공연·중소기업의 우수IP창출과 수익화를 위해 모태펀드를 통해 IP출원지원 펀드, 해외IP 수익화 펀드 등을 매년 조성하며, IP발굴·거래 등 IP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IP투자대상을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디자인권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IP금융 생태계로의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IP자산기반 유동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도 모태펀드에서 200억 규모로 IP유동화증권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시범 추진하고, 성과분석 후 본격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IP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 현재는 벤처캐피탈(VC)펀드가 특수합작법인(SPC) 설립 등 우회적 방법으로 IP를 소유하게 되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나,  VC펀드의 IP 직접 소유를 허용하도록
특허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출원 중 특허만을 보유한 신생 창업기업도 IP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특허 뿐만 아니라 출원 중 특허에 대해서도 가치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 금융친화적인 IP가치평가체계 구축방안은?

▲ 금융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수요맞춤형 IP가치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 

금융기관에 신속·저비용으로 가치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기간과 비용을 2주, 300만원으로 줄인 약식형 가치평가모델을 새로 도입하겠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IP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도록 2017년 654개인 IP가치평가 지원기업 수를 2022년 3000여개로 크게 확대하고, 특히 담보력 강화와 수출형 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IP에 대한 가치평가도 지원하겠다.

금융시장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IP회수가치를 고려하도록 가치평가에 IP거래 활성도를 포함시키거나, IP시장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시장요소 반영을 강화하고, 평가결과 외부심의 확대, 품질관리협의회 운영 내실화 등 가치평가 품질관리체계도 개편하겠다.

공공주도형 IP가치평가시장을 자생적 가치평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가치평가가 편중되지 않도록 민간기관의 평가물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금융권 스스로 IP금융 동력을 확보하도록 민간 금융권 중심으로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확대하겠다. 

-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혁신 방안은?

▲ IP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확산하기 위한 인프라를 혁신하겠다. IP금융이 일반적인 여신관행으로 안착되도록 은행권의 취급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시중은행들의 기술금융(TECH) 평가항목에 'IP담보대출' 실적 규모를 독립지표로 반영하여 별도 평가하도록 기술금융 평가기준을 개정하며, 또한 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등에 IP가치평가과목을 신규 개설하여 금융인에 대한 IP금융 교육도 강화하겠다.

금융권의 우수IP 보유기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IP금융과 정부 IP지원사업 간의 상호 정보공유 및 연계를 강화하며, IP금융의 확산 촉진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공사례 발굴·홍보도 강화하겠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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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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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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