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조달청 거래정지 조치, 행정처분 해당…추가특수조건은 위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계약 따른 것, 행정처분 아냐” 각하
2심 “계약 형식만 빌렸을 뿐 실제론 공권력 행사…위법” 1심 파기
대법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원심 정당”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조달청장이 물품 구매 과정에서 추가특수조건 위반이라는 이유로 거래정지 처분을 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추가특수조건에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한 플라스틱 제조‧판매업체가 조달청장의 거래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고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는 비록 추가특수조건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지만 행정청인 피고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상대방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달청장이 사법상 계약인 물품구매 계약 추가특수조건에 근거해 계약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통보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업체는 조달청장과의 계약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고 수요기관에 납품했다.

지난 2016년 2월 3일 조달청장은 “공장에서 완제품 상태로 제작해 납품하지 않고 부품을 현장에서 조립한 것은 규격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추가특수조건 위반”이라며 거래정지 처분을 했고, 이 업체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항고소송을 냈다.

1심은 “거래정지 처분은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추가특수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의사표시로서, 피고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은 “△행정조달계약은 공법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 일반 사법계약과 성격이 다른 점 △계약이라는 형식만 빌렸을 뿐 실제로는 운영규정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행정청이 비록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라도 계약 체결·종료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통상적인 사법상 수단을 벗어나는 조치를 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없는 점 △사전통보 및 이의절차를 둔 것은 피고도 단순한 사법상 계약관계로 인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 사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의 거래정지와 달리 그 불이익 정도가 현저한 점”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정지 처분을 행정처분으로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나 국가계약법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같은 제재적 처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며 “이 사건 거래정지의 근거가 된 추가특수조건 해당 조항은 법률상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들”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