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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혜경궁 김씨' 공소시효 코 앞..김혜경씨 4일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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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예정..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공소시효를 열흘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김 씨를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이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 잡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2일 오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혜원 수습기자]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특혜를 받았다는 내용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발견된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씨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오전 수사관을 보내 이 지사의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씨는 2013년부터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지난 2016년 7월 아이폰으로 교체했지만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돼 최근 단말기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해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에 대해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쓴 글은 단말기 교체 이전의 아이폰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인 12월 13일 이전까지 수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이면서 김 씨가 출석하는 이날 집중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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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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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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