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경제투톱 교체...포용국가 정책 강력해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포용국가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
'함께 잘 사는 국가' 위한 복지확대
일자리쇼크 해소 과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투톱으로 지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포용국가 건설'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복지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두 후보자 모두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국정에 참여해 온 인사들이라는 점도 힘있는 포용국가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불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핵심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포용국가 건설'에 경제정책 초점…경제 격차 해소에 주력할 듯

홍남기 내정자는 '포용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포용국가는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다 같이 잘 사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청와대도 이날 2기 경제팀 인사를 발표하면서 '포용국가'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남기 내정자는 경제정책 지휘하는 사령탑으로서 특유의 실행력 추진력으로 포용국가 동력을 확실히 만들어낼 분"이라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이루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인사의 배경도 포용국가이다. 윤 수석은 "(김 실장은)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섭렵한 정책 전문가"라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정책기조 성과를 통한 포용적경제 실현, 경제적 격차 해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 해소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을 비전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 고용지표 부진 당분간 지속…핵심규제 개선 주력

홍남기-김수현의  또다른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우선 악화된 고용지표를 반등시키는 게 과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향후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30만명 안팎을 보였던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올해 들어 5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 3분기에는 1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내년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힘입어 상용자 수가 다소 늘었지만 민간기업의 일자리 확대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분명히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핵심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요셉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내년에도 고용부진 상황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같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급선무"라면서 "초과수당 문제는 조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장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국가 추진 등의 정책이 일종의 분배정책이라는 점에서 성장정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정책은 일종의 지혜다. 검증된 곳을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고 과거 경험에서 시사점을 얻는 것"이라면서 "(경제지표 부진이)모두 소득주도성장에서 오는 것인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신발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