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피플

속보

더보기

'1441억원 벌금형 법 아닌 정치적 판단', 판빙빙 송방망이 처벌에 중국 네티즌 와글와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대변하는 매체들 의문제기에 해명 진땀
탈세로 옥살이 한 류샤오칭과 형평성 논란도
'벌금은 새발의 피, 법대로 형사처벌해야' 주장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판빙빙이 웨이보(微博)에 사과문과 함께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히면서 100일 넘게 중국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한 ‘판빙빙 탈세 사건’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중국 네티즌들이 판빙빙이 구속되지 않고 행정처분만 받는 데 대해 불만을 표하자, 주요 매체들은 법조계 의견을 통해 그가 형사처벌을 피한 이유를 분석했다.

3일 판빙빙은 웨이보에 “세무국의 결정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겠다.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100일이 넘도록 정확한 행방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온갖 루머에 휩싸였던 그가 SNS를 통해서나마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100일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했던 판빙빙이 3일 웨이보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사진=바이두]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 등은 판빙빙이 올해 12월 31일까지 벌금 8억8394만 위안(약 1441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중계약서를 이용한 탈세에는 세무국이 해당 금액의 4배에 달하는 벌금을 적용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왜 판빙빙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행정처분에 그쳤는지 알려달라”는 글을 올리고 있다. 2002년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 탈세 혐의로 감옥에 간 여배우 류샤오칭(劉曉慶)이나, 2013년 한국 화장품을 밀수하다 3년 형을 받은 스튜어디스 리샤오항(李曉航)과 판빙빙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

논란이 확산되자 경제매체 신랑차이징(新浪財經)은 3일 ‘왜 류샤오칭과 리샤오항은 감옥에 가고 판빙빙은 감옥에 가지 않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판빙빙에 대한 처벌을 분석했다.

신문은 전문가를 인용해 “탈세 및 서류 위조 등은 형법 제 201조에서 따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도 “지난 2009년 형법 201조의 처벌 조항이 수정된 덕분에 판빙빙이 감옥에 가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징핑(黃京平) 런민대학교 법대 교수 역시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탈세와 관련해 벌금형을 받는 경우 그 규모나 성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 “형사처벌은 세금 납부를 독촉하기 위한 마지노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처벌 자체가 법률의 목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탈세자가 성실히 벌금을 납부한다면 형사처벌 책임을 묻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며 “다만 5년 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판융(樊勇) 중앙재경(中央財經)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법률 사회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혀 형사처벌 대신 행정처분에 그친 것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중청샹(仲呈祥) 문예평론가협회 회장은 “이중계약서 및 탈세 등은 연예계의 고질적 문제였다”며 “당국이 판빙빙을 엄중 처벌해 본보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을 통해 “연예인은 공인(公人)이며, 사회 모두가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연예계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판빙빙이 연예계에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앞으로 판빙빙과 중국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설명했다. 판빙빙이 지난 5년간 중화권 스타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던 만큼, 국내외적으로 그의 영향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중국 네티즌들은 판빙빙에 대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 네티즌은 ”천문학적인 벌금이라고 해도 판빙빙에게는 ‘구우일모(九牛一毛,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며 “일반 시민이었다면 분명 구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는 “아직 판빙빙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선 그의 신변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댓글을 달았다.

판빙빙이 3일 올린 웨이보 사과문 [캡쳐=판빙빙 웨이보]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