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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FTA 개정안 서명, 한미동맹을 경제영역까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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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경제협력, 자유롭고 호혜적인 방향 도약 계기될 것"
김현종 "주요국·미국 통상 분쟁 속 조속한 협상 종료 자체 의미“

[뉴욕·서울=뉴스핌] 김근철 특파원·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서명한 한미 FTA 개정안에 대해 "한미 동맹을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한 한미 FTA 개정안 서명식에서 "오늘 우리는 이 협정을 보다 좋은 협정으로 개정하게 되었다"며 "개정 협상이 신속하게 마무리가 되어 한미 FTA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양국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제 73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한미 FTA 개정 협정에 공식 서명 하고 있다. 2018.9.25.

문 대통령은 "또한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방향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이 개정된 한미 FTA의 정신을 잘 살려나간다면 상호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이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현종 "자동차, 232조 면제안돼 아쉽지만, 양국 안보 및 통상 발전 계기"
    "10월 초 비준안 제출, 내년 1월 1일 발효되도록 노력하겠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석 기자 leehs@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주도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전세계의 주요국들이 미국과 통상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속히 협상을 종료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뉴욕에서 한미FTA 개정안 서명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 중국과 미국은 보복 관세를 주고 받으면서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NAFTA 재협상은 미국과 캐나다가 협상 전망이 불확실하다"며 "전세계 주요국들이 미국과의 통상 쓰나미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타결된 무역 협정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은 협상 범위를 소규모로 해서 협상 개시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원칙적 합의에 도달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장기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우리 농축산업계가 우려했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우리 자동차 업계가 우려해 왔던 자동차 원산지 강화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쉬운 점으로 평가되는 자동차의 무역확장법 232조 면제 확보에 대해서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서명되고 이를 통해서 자동차 분야에 미측 우려가 반영된 만큼 이를 근거로 자동차 232조 면제를 확보하는 데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서명 전에 자동차 232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남북, 북미 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선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와 통상 모두 안정적이고 보다 긴밀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국회에 10월 초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후 내년 1월 1일까지는 발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한미 경제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북방·신남방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불확실한 국제통상 환경에서 우리의 통상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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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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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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