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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임기 내 양적완화 출구 마련"…日자민당 총재선거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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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자클럽 자민당 총재선거 개최
아베 "헌법개정에 나서 새로운 시대의 일본 열겠다"
이시바 "지방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겠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오는 20일 투·개표를 진행하는 자민당 총재선거에 입후보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14일 도쿄(東京) 일본기자클럽에서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아베 총리의 러시아 방문으로 4일만에 재개된 이번 토론회에서 두 후보자는 경제정책과 인구감소, 외교정책, 재해방지대책 등 다양한 테마로 논전을 펼쳤다. 

특히 '아베노믹스'의 금융완화 정책에 대해 아베 총리는 "임기 내에 출구전략에 나서고 싶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노믹스의 영향이 지방이나 중소기업까지 파급되지 않았다"며 "지방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좌)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우)이 14일 오전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NHK]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시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토론 모두 발언에 "지난 5년 9개월 간 정책을 통해 누구에게나 일할 장소를 마련하고, 경제를 건실하게 되돌렸으며,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되찾았다"며 "이런 기반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완화 정책에 대해 "일본은행(BOJ)의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총재에 맡기고 있다"며 "언제 어떻게 완화정책을 끝낼 것인지 지금 말한다면 시장에서 바로 반응한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잇따른 지진·태풍 등 재해피해에 대한 질문에서 아베 총리는 재해 방지를 우선하겠다며 "앞으로 3년 간 집중해 강인한 지방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인생 100년 시대를 맞이해 3년의 임기 동안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고육 무상화와 양육세대를 위한 지원, 고령자가 몇살이 되어도 활약할 수 있는 '생애현역사회'를 실현해 모든 세대의 사람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유럽 경제동반자협정(EPA) 등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시대의 규칙을 일본이 주도해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재해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로 운을 뗀 뒤 "내가 해야할 일은 앞으로 이 나라가 30년, 50년, 100년 뒤에도 존속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경제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지방의 거대한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얼마를 벌고 주식보유자가 부자가 될 뿐, 중소기업이나 지방으로는 (아베노믹스의 영향이) 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 경제는 완전히 구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등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정책에 나서겠다고 호소했다. 

재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시바 전 간사장은 "전임 각료와 담당자가 있는 방재전문 부처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방재청' 창설을 강조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이시바 "아베 총리의 개헌방식 나와 달라"

헌법개정 문제에 대해선 아베 총리는 "전후 70년 간 한번도 이뤄진 적 없는 한법개정에 나서 국민들과 함께 일본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결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자위대는 헌법에 의해 군대가 아니라고 (국내에선) 생각하지만, 국제적으론 군대"라며 "이시바 전 간사장은 총리가 된다면 개헌을 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시바 전 간사장은 "국제적으로는 군대, 국내에선 다르다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헌법을 마주한다는 건 일본이란 나라와 마주하는 것이기에, 국민 한 명, 한 명과 마주해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헌법 개정은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아베 총리가 하는) 이런 방식은 (나와) 방법론이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헌법 9조 개정보다 참의원 선거합구(合區·선거구통폐합) 문제가 우선이란 인식을 드러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에게 "민주주의를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며 "불편한 정보일지라도 주권자에게 전하고,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을 겨냥한 질문이었다. 

이에 아베총리는 모리토모(森友)학원과 관련된 재무성의 공문서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다시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반성을 더해 공문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 아베, 푸틴 제안한 평화조약 "연말 정상회담서 논의"

아베 총리는 지난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깜짝 제안'한 데 대해 "푸틴 대통령이 평화조약을 체결하려는 생각이 있는 건 틀림없다"며 "올해 11월 또는 12월에 열릴 정상회담은 (평화조약 체결에)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보낸 신호들을 파악해야 한다"면서도 "일본의 입장은 영토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푸틴 대통령과 협상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고 있는 동방경제포럼(EEF) 질의응답 시간에서 "방금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다"며 "아무런 조건없이 연내 러·일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말했다. 

양국은 현재 러시아가 실효지배 중인 쿠릴열도 섬의 일본 귀속 문제를 두고 영토분쟁 중이다. 또한 러시아와 일본은 적국으로 싸웠던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로 지금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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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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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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