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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책진단] 윤석명 공적연금센터장 "국민·기초연금 급여 적절성 동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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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화, 기대여명계수 활용하면 달성 가능"
"국민연금 균등부분·소득비례부분 비중 조정해야"
"지급 보장 규정 법제화는 신중한 접근 필요"

[서울=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센터장은 12일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고려한 급여 적절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센터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본사와 국회 경제재도약포럼이 공동 개최한 '2018 뉴스핌 정책진단'에 참석해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시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떨어지더라도 필요 보험료가 16%를 넘는다"면서 "국민연금 급여 적절성 판단은 급여 수준과 재정안정방안의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기대여명계수(Life ExpectancyCoefficient)를 활용하면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그는 "보험료는 가급적 2020년부터 최소한 13.5%까지는 인상하되 이행기간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할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으로 할지 두가지 안의 장단점을 따져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 2% 포인트에 상당하는 기대여명계수를 국민연금 도입 40년이 되는 2028년과 퇴직연금 도입 40년이 되면 2046년 추가 적용하면 재정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균등부분(A값)과 소득비례부분(B값)의 비중 조정과 기초연금 운영에서 노인 빈곤율 하락 효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센터장은 "기초연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와 소득비례 속성을 강화시키고 있는 구제 추세에 부흥하기 위해 A값은 현행 50%에서 25%로 약화시키고, B값은 50%에서 75%로 강화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에서의 선택과 집중 정책이 불가피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지급 대상자 비율을 줄이고 급여는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지급액 연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성실가입 유인을 저해할 수 있고 혜택 당사자도 분담하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기초연금과의 연계는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적연금과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는 혜택 당사자가 분담하는 국민연금의 특성을 활용해야 하며, 실질 가입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도입된 다층적보장제도를 한국적인 방식으로 재구축하고, 노인소득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급 보장 규정의 법제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센터장은 "공적연금 강화차원에서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세대간 불평등이 확대되고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며 "혜택 당사자가 분담하는 국민연금의 특성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방식의 도입을 고려해야하며, 실질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소득보장을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간소득 이하 계층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위주로, 중간소득 이상 계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유도해야 한다"며 "다만, 국민연금 지급 보장 규정 법제화는 국부펀드 자격 상실 가능성과, 제도개혁의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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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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