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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가무형문화재①] 돈과 권력싸움에 무너지는 전승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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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존단체 내부갈등 심각...주요 전승자 줄이어 제명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에 사제간 법적 공방까지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3일 오후 4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편집자]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소산으로 불리는 국가무형문화재가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들이 내부에서 세력다툼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전승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인간문화재를 제명했고, 또 다른 단체는 후학을 양성해야 하는 전수조교를 모조리 내쫓았다. 주요 전승자 없는 보존단체까지 생기면서 국가무형문화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위기를 맞이한 국가무형문화재의 실태와 원인을 짚어본다.

[서울 = 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가 정부보조금, 후계 구도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을 겪으면서 주요 전승자들을 줄줄이 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문화재와 달리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승되는 국가무형문화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탈퇴에 제명까지”...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수난

북청사자놀음(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을 보존·전승하는 ‘북청사자놀음보존회’는 지난 10년 동안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전승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일 문화재청과 보존회에 따르면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시작됐으나 6.25전쟁 당시 피난 온 1세대 실향민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계승된 놀이다. 북한에서는 당시 주요 전승자들이 대부분 피난온데다 공산주의 사상이 지배하면서 현재 전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1967년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북청사자놀음 공연 모습. [사진=문화재청]

하지만 현재 북청사자놀음보존회에는 주요 전승자가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보존회 측이 후학을 양성하는 전수조교 4명을 모두 제명했기 때문이다. 북청사자놀음 마지막 인간문화재였던 이근화선씨는 지난 2015년 별세했다. 사실상 북청사자놀음을 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 있지 않은 셈이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는 △보유자(인간문화재) △전수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 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문화재청의 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통상 보유자와 전수조교가 이수자와 전수장학생을 교육한다.

다른 보존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강령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보존회는 2012년 전수조교 4명, 2014년 전수조교 1명을 제명했다. 현재 남아 있는 전수조교는 단 한명에 불과하다. 비슷한 시기에 전수조교 아래 단계인 이수자들도 10여명 제명됐다.

양주별산대놀이(국가무형문화제 제2호)보존회는 2005년 전수조교 1명이 제명됐다.이후 단체 내부에서 ‘정통성 시비’가 일면서 2012년 전수조교 4명이 자진해서 보존회에서 탈퇴했다. 이수자 20여 명도 이들과 함께 탈퇴해 별도로 ‘양주별산대놀이회’를 꾸려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 제명자 현황 [표=문화재청]

이처럼 소속 보존회에서 제명된 주요 전승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봉산탈춤(국가무형문화제 제17호)보존회의 김기수 보유자(인간문화재)를 비롯해 학연화대합설무의(국가무형문화재 제40호)보존회 전수조교 2명, 하희별신굿탈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보존회 전수조교 1명, 남해안별신굿(국가무형문화재 제82-4호) 전수조교 2명, 구례향제줄풍류(국가무형문화재 제83-1호)보존회 전수조교 1명 등이다.

소속 보존회에서 제명된 A 전수조교는 “지금의 보존회는 인간문화재나 임원진 눈 밖에 나면 단체에서 제명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한다”며 “사실상 정상적인 전승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사제간 고소·고발에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이 같은 문제를 두고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보존회 대물림 문제 등을 둘러싼 세력 다툼이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매년 수천만 원 이상 내려오는 국가보조금을 노린 일종의 ‘사유화’ 문제라는 설명이다.

북청사자놀음보존회에서 제명된 전수조교들은 “2015년 별세한 마지막 인간문화재 이근화선 선생이 별다른 직업이 없던 아들 B씨에게 보존회장직을 승계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며 “아들에게 보존회장 자리를 물려주는데 있어 보존회에 오래 몸담고 있던 전수조교들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보유자와 아들 B씨, 그리고 전수조교 사이에 10년 동안 갈등이 이어지면서 돈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전수조교들은 지난해 12월 국립무형유산원에 북청사자놀음보존회가 국가보조금 사용 내역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립무형유산원 측은 지난 6월 사문서위조혐의 등으로 북청사자놀음보존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북청사자놀음보존회가 지난 2011년도 출연료 입금내역 등을 조작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북청사자놀음은 국립문화유산원으로부터 매년 5000만 원 이상의 전승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다.

북청사자놀음보존회가 지난 2011년 국립무형유산원에 제출한 출연료 지급 은행 영수증 내역. 입금날짜만 서체가 다르게 표시돼 있다. [사진=임성봉기자]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북청사자놀음보존회가 출연료 등을 지급했다고 제출한 은행 영수증을 일부 위조한 것으로 의심돼 검찰에 고발, 최근 처분통보를 받았다”며 “다만 약식명령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북청사자놀음보존회 B 회장은 “제명한 전수조교들은 보존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끼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을 결정한 것”이라며 “사문서위조 건은 무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명된 전수조교가 보유자를 고소한 경우도 있다. 강령탈춤보존회에서 제명된 전수조교 2명은 “조교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 단체 보존회장(인간문화재 및 보유자)을 지난 2016년 고소했다. 이들은 당초 문화재청의 인간문화재 신청을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가 조교비 지급과 관련한 법적 다툼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조교 측은 “인간문화재 지정 심사에 보존회장이 자신의 자녀를 단독후보로 올리려고 하면서 갈등을 촉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존회장 측은 “전수조교가 권력에 욕심을 내면서 갈등을 일으켜 제명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는 “전국의 거의 모든 보존회가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인간문화재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 사이 실력있는 전승자들이 대부분 제명되면서 국가무형문화재와 보존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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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주에 모가미급 11척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공식 확정되면서, 모가미급 개량형 11척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다. 총사업비는 옵션을 포함해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본의 이번 수주는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일본이 성사시킨 최대 완성 무기 수출이란 점이 의미를 가진다. 호주 ABC방송과 로이터·AFP 등 주요 외신도 이번 계약을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 수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형 함정 수출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이 전통적인 '무기 수출 금기국'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가미급, 4800톤급 스텔스 다목적 호위함 = 호주가 선택한 플랫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만재 4800톤급 모가미급(FFM) 개량형으로, 평시 해상교통로 경계·감시 임무뿐 아니라 대잠·대공·대수상·기뢰전까지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호위함이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 스텔스 선체 형상과 통합 마스트, 최신 통합전투체계를 적용해 중형급임에도 고밀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내 각종 장비·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승조원 규모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점이 운용유지비 절감과 인력 운용 효율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MEKO(다목적용 모듈 조합형 전투함) 계열과의 경쟁에서 호주가 일본안을 택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 조감도.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11척 일괄 수출 계약으로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사(史) 최대 함정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출처=미쓰비시중공업] 2026.04.21 gomsi@newspim.com ◆잠수함·초계기 수출 좌절 뒤에 얻은 첫 성과 =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동맹·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완성무기 수출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중반 호주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사업에서 소류급 수출형을 앞세워 약 44조원 규모 수주전에 나섰지만, 기술이전 범위와 산업협력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프랑스에 사업을 내준 바 있다. 영국을 상대로 한 P-1 해상초계기 수출 시도 역시 비용 문제와 정치·전략적 고려가 겹치며 최종 선정에 실패하면서, "규제는 풀었지만 수출 경험과 레퍼런스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자성론을 낳았다. 이번 호주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이런 잇단 좌절 끝에 얻어낸 첫 대형 완성무기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방산 수출 전략이 본격적인 '실적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정부 수출 사령탑 추진 = 일본 정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외무성·방위성·경제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무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며, 제도·조직 차원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가운데 살상력이 높은 무기 수출을 5개 유형으로만 제한해 온 구조를 재검토해, 예외 인정 범위를 과감히 넓히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각 건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찾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와 정부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호주형 모가미급을 포괄적 모델로 삼아 인도·태평양 역내 제3국으로 수출을 확장하는 구상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기 수출 대국' 노리는 일본… K-방산과 정면 경쟁 구도 = 모가미급 11척 수출 계약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논쟁을 넘어, 방위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성장 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호주·영국·인도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함정·미사일·센서 체계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 조선·방산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재래식 잠수함과 전차·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앞세워 중동·동유럽·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수출 실적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글로벌 해양·지상 방산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창과 방패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에서 전후 최대 호위함 딜을 따냈다면, 한국은 폴란드 등에서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기반으로 연간 방산 수출 200억~300억달러를 노리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과 중동을 축으로 한 '한일 방산 수출대전'이 본격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4-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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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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