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깜깜이 철도 노선 변경' 어려워진다..모든 사업변경, 정부 관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철도사업법에 국토부 신고 수리가 필요한 사안 명시
개정안 통과시 모든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정부 승인 요구돼
'노선 및 서비스의 깜깜이 변경'은 현행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9일 오후 5시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는 한국철도공사,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와 같은 철도운영사들이 자의적으로 시종착역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용산역 경부선 KTX 운행 중단과 같이 철도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가 해당 내용을 수리하도록 규정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본지 기사 참조: [단독] 인천공항 KTX 이어 용산역 경부선 KTX도 폐지>

지금까지 코레일 등은 역사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아닌 '사소한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신고만 하면 대국민 홍보없이도 추진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노선 변경을 비롯한 사업계획 변경이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할 정도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철도운영사가 국민들에게 추가 공지없이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철도사업법에 적합할 때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신고수리 권한이 명시돼 있다. 

현재 철도사업법 제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엔 국토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지만 이밖의 사업계획 변경건은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철도사업자가 신고만 하면 추진할 수도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는 완화된 허가 방식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KTX 열차 [사진=김학선 기자]

지난 7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아무런 홍보없이 운행을 중단한 용산역 경부선 KTX의 경우가 '이밖의 경우'에 해당된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벽지노선 서비스 변경 △여객열차 운행구간 변경 △사업노선별 10분의 1이상 운행횟수 변경 △여객열차 정차역의 신설 및 폐지 △사업노선을 10분의 2 이상 변경하는 경우다.

국토부에 따르면 용산역 경부선 KTX 운행 중단은 시·종착역 변경 사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아니다. 대신 코레일은 용산역 경부선 KTX 운행 중단을 국토부에 신고했다. 이후 국토부의 수리가 이뤄지긴 했지만 철도사업법 시행령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코레일이 국토부의 승인 전 운행 중단을 실행할 수도 있었다.

반면 서울~인천공항간 KTX 노선 폐지안은 국토부 인가를 거쳤다. 이 경우 여객열차의 운행구간 자체가 단축되는 중요사항이기 때문.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사업계획 변경안이 국토부의 신고수리나 인가와 같이 사실상의 승인을 필요로 하게 돼 지금처럼 코레일이 소리소문없이 사업노선을 변경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철도사업에 대한 정부 권한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철도운영과 관계자는 "코레일, SR과 같은 철도사업자의 철도노선 사업계획 변경은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철도공공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런 이유로 정부의 신고수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제처에 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철도사업자의 운임·요금 및 철도사업약관 등의 신고, 전용철도(영업이 아니라 개인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키 위해 설치 및 운영하는 철도) 운영의 양도·양수 또는 상속신고는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2016년부터 법제처가 신고제 합리화를 목적으로 일괄개정을 추진 중인 사안이다. 이에 따라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 신고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다른 58개 법령과 함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가 의지를 갖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개정안은 빠른 시일 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 추진에 대해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사실상 국가 철도망을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만큼 코레일의 사업변경은 국민들의 편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코레일의 철도운영 독점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개입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약금 면제… KT, 하루새 1만명 이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KT의 한시적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되자 가입자 이동이 본격화됐다. 면제 적용 첫날 KT 망 이탈자는 1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번호이동 규모도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권희근 Customer 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이 KT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 망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총 1만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84명은 SK텔레콤으로, 1880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 사업자로 옮긴 가입자는 2478명이었다. 알뜰폰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만 보면 같은 날 KT를 떠난 가입자는 5886명이다. 이 중 4661명이 SK텔레콤으로, 12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체로 보면 번호이동 규모도 크게 늘었다.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3만5595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 1만5000여 건 수준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업계는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로 해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데다 연말·연초를 앞두고 유통망을 중심으로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동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 12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2:00
사진
'누적수익률 610만%' 버핏 바통 넘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CEO에서 공식 퇴임하며 60년 경영의 막을 내렸다. 버핏은 회장직을 유지하며 새 CEO 체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워런 버핏 [사진=블룸버그]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워런 버핏이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버핏이 후계자로 지목한 그레그 에이블(63) 부회장이 새해부터 버크셔 CEO로 취임했다. 버핏은 CEO직에서는 내려왔지만 회장직은 유지하며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본사에 출근해 에이블 CEO의 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에이블 신임 CEO는 2000년 버크셔가 당시 미드아메리칸 에너지(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인수할 당시 회사에 합류했다. 이후 2018년부터 버크셔의 비(非)보험 사업을 총괄하는 부회장을 맡아왔다. 버핏은 지난해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 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그의 CEO 재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버크셔 A주 주가는 75만4800달러, B주는 502.65달러로 각각 소폭 하락 마감했다. 버핏이 회사를 인수한 1965년 이후 버크셔 주식을 보유해온 투자자들은 약 60년간 누적 수익률 610만%에 이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약 4만600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버크셔는 보험사 가이코, 철도회사 벌링턴 노던 산타페(BNSF), 외식·소비재 기업 등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성장했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817억달러(한화 약 552조원), 주식 자산은 2832억달러(약 410조원)에 달한다.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애플,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코카콜라, 셰브런 등이 꼽힌다. 버크셔 측은 포트폴리오 운용을 총괄할 투자 책임자 인선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버핏의 자산은 약 1500억달러(약 217조원)로,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왔다. 버핏의 퇴임과 함께 매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연례 주주서한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그의 주주서한은 오랜 기간 비즈니스와 투자 철학을 담은 지침서로 평가돼 왔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3: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