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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의 SciTec] 팔방미인 무인기 전성시대..하늘위 택시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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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부터 교통사고 현장 통제까지
우버, 플라잉 택시 ‘우버에어’ 개발중..한번 충전으로 96km 비행
두바이, 2022년 플라잉 택시 서비스 개시
무인기 활용 분야 무궁무진.."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 강화돼야"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1. 라오스 수력 발전소 보조댐 사고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이 더디자 라오스 정부는 열추적장치를 갖춘 무인기를 수색작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수해지역이 두꺼운 진흙으로 뒤덮여 있어 보트나 차량으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조처다. 

#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드론이 날아와 현장을 통제한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벌어지는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긴급상황에 대한 정보 전달 임무를 수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추진하는 ‘치안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드론 활용이 꼽힌 것이다.

급성장하는 무인기 시장

무인기는 항공, 정보통신기술(ICT), 소재 등 연관산업 융합의 결정체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유로컨설트(EuroConsult)는 무인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시장이 제조대비 8~11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미 세계 각국은 무인기를 미래 전략 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기 위해 예산과 시간을 쏟고 있다. 일각에선 ‘무인기가 쓰이지 않는 분야를 찾기 힘들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세계 무인기 시장은 90조3000억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군사용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상업용 시장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미국 컨설팅 업체 틸그룹(Teal Group)에 따르면 민수시장 비중이 2014년 30.4%에서 2016년 46.7%로 증가했으며, 매년 36.5% 성장으로 향후 상업용 무인기가 시장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실종자 찾고 순찰까지 척척

배터리 성능 및 자동비행 기술 향상과 함께 초연결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열리며 무인기 활용 범위는 이전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 분야에선 특히 ‘재난 치안용’ 무인기의 활용이 기대된다. 

지진이나 홍수 피해 지역 등 사람이 즉시 투입되기 어려운 현장에 무인기를 투입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 실종자 수색을 돕는다. 넓은 범위 지역을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골든 타임을 아낄 수 있다. 산속 실종자를 찾기 위해선 수백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소형 무인기 몇 대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치안용으로도 무인기 활용이 기대된다. 자율비행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탑재한 무인기가 순찰을 돌며 관제실과 순찰차로 화면 데이터를 전송한다. 귀갓길을 지키는 임무도 수행 가능하다. 늦은 시간 귀가 중인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소형 무인기를 호출하면, 무인기가 여성의 귀갓길을 안전하게 에스코트 해주고 인근의 플랫폼으로 다시 귀환한다. 

국내에서도 무인기의 공공분야 활용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2020년까지 490억원을 투입해 ‘재난 치안용 무인기’ 2800대를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이 사건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 무인기를 통해 상황 파악을 미리 끝낼 수 있어 신속한 임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위험 지역에 사람 대신 무인기가 투입돼 소방관과 경찰관의 안전도 확보해줄 수 있다. 

정부의 혁산성장동력 추진 계획에선 무인기 분야에 4550억원을 투입, 국내 상업용 무인기 시장 규모를 7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키우고, 상업용 무인기 2만8000대를 보급해 일자리 4만4000개, 부가가치 2조원을 창출할 방침이다.

무인기의 진화, PAV(개인용 항공기) 시대 곧 열리나

빠른 속도로 향상되는 무인기 기술과 함께 PAV 시장도 꿈틀대고 있다. PAV는 육상 교통의 한계를 뛰어넘은 신개념 교통 수단이다. 자율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인 것이다. PAV가 상용화하면 육상 교통망 교통 혼잡을 줄임과 동시에 육상교통망 확충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일산 킨텍스에서 강남 코엑스까지의 43km 거리가 승용차로 1시간 소요된다면, 시속 160km의 PAV로는 17분만에 주파할 수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세계 개인용 항공기 시장이 2030년 약 25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ICT 업체와 자동차 제조사들은 플라잉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했다. 

세계 최대 차량호출업체 우버는 플라잉 택시 ‘우버에어’를 개발중에 있다.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기체(eVTOL)다. 최고 시속 320km로 날 수 있다. 동력으로는 전기를 사용하며 한번 충전시 약 96km까지 비행할 수 있다. 서비스 초기에는 항공 조종사가 ‘우버 에어’를 운행하지만 궁극적으로 무인 자율비행 택시로 운행될 예정이다. 

다임러와 인텔이 3000만 달러를 투자한 독일의 볼로콥터는 2인용 자율운항 플라잉 택시를 개발해 두바이 시 외곽에서 시험중이다. 두바이는 2022년 플라잉 택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독일 정부와 아우디, 에어버스도 플라잉 택시 개발에 나섰다. 아우디와 에어버스는 플라잉 택시를 공동 개발하며 사업은 독일 정부가 지원한다. 아우디와 에어버스는 지난 7월 3일 제네바 모터쇼에서 플라잉 택시 콘셉트 버전인 ‘팝.업 넥스트(Pop.up Next)’를 선보였다. 무인 시스템을 갖춘 2인승 차량으로 도로비행과 비행이 모두 가능하며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삼고 있다.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 강화돼야"

활용영역을 넓혀가는 무인기, 곧 현실이 될 PAV 시대를 위해 선진국들은 제도 정비, 인프라 투자·지원 등에 나섰다. 유럽은 중장기 유·무인기 공역 통합 로드맵을 마련해 위험도 기반 무인기 분류 기준을 정비했고 중국은 무인기 소유주 등록제 및 무인기 클라우드시스템도 개발중이다. 일본은 공공발주 건설사업시 무인기 운영 등 공공분야 적극 활용 및 지자체별 무인기 실증 특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 무인기 시장 규모는 현재 704억원. 정부는 이를 2026년까지 4조4000억원으로 확대시키고, 기술 경쟁력 세계 5위, 상업용 무인기 5만3000대 상용화 등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정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우선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국내에선 무인기 한 대를 띄우는 데만 해도 고려해야 할 규제가 넘치는 반면, 무인기 선진국에 속하는 중국은 사후적 접근을 택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의견이 적잖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기 분야의 한 전문가는 “국내 유·무인기 개발 기술과 경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배터리·모터 산업 등 전후방 역량이 결집된다면 새로운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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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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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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