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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의 그늘③] 난민법 개정 필요…정부, 난민제도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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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난민문제 종합 대책 마련
이광윤 교수 "난민법, 현 국제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난민신청절차 등 제도 악용 안되게 개정 필요 지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국민, 난민신청자들의 입장차가 나뉘는 가운데 현행 난민법이 실효성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도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일 난민 강제송환금지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난민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난민협약에서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난민을 본국으로 강제송환하거나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난민을 국외 추방하도록 정한 강제송환금지원칙 예외 규정과 추방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할 방침이다.

또 단순히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난민심사회부결정'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난민제도를 악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할 때 난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심사 절차를 종료하는 내용이다.

난민심사 절차가 난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청 과정에서의 통·번역 조력 강화, 난민신청자의 반론 또는 해명 기회 적극 보장 등을 통해 심사 절차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난민 인정사유 주기적 재검토 등 사후 관리와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난민법 가운데 최근 국민들의 가장 큰 우려를 사는 부분은 난민 신청시 이유를 불문하고 사실상 난민심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정기간 체류가 가능하고 강제 추방도 어렵다는 점이다.

난민법 제5조 6항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다. 만약 난민불인정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이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또 같은 법 제3조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가 난민협약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실상 난민 신청자는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2~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이같은 제도를 악용해 실제 난민이 아닌데도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할 경우를 대비해 재외공관에서만 난민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사례는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제도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법무부 역시 이날 발표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국내 절차를 폐지하고 재외공관에서만 난민 신청을 받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난민법은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는데 현재 난민 상황이나 난민의 의미가 그 때와는 달라진 부분들이 많다"며 "난민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바뀐 만큼 허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최근 관련 규정 보완에 나선 상태다. 우선 난민 심사인원을 증원키로 했다. 난민심사를 현재보다 빠르게 진행해 난민 신청자의 불법 체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근무하는 난민심사 담당 직원을 기존 4명에서 10명으로 증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 현재 전국에서 난민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총 39명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난민 심사 업무 담당 인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난민심판원' 설치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에서 말하는 난민심판원은 법무부에서 맡고 있는 난민심사와 난민심사 결정에 따른 1차적인 행정 심판을 담당하는 전문 사법기관이다.

법무부 측은 현행 관련 소송 포함 총 5개 단계로 이뤄진 난민심사 절차를 3~4단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난민심판원 설치까지는 1차적으로 법원과의 논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선결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난민심판원 설치는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난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난민심사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실제 난민 심사 과정에서 전문 인력이 아닌 대학생의 '엉터리 통역'으로 인해 난민 면접에서 불이익을 봤거나 허위 면접조서 작성으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후 재판을 통해 난민이 인정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난민심사 절차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통·번역 조력 강화, 반론 또는 해명 기회 적극 보장 등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로 하반기 국회에서도 난민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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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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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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