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난민법의 그늘③] 난민법 개정 필요…정부, 난민제도 개선 착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난민문제 종합 대책 마련
이광윤 교수 "난민법, 현 국제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난민신청절차 등 제도 악용 안되게 개정 필요 지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국민, 난민신청자들의 입장차가 나뉘는 가운데 현행 난민법이 실효성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도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일 난민 강제송환금지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난민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난민협약에서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난민을 본국으로 강제송환하거나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난민을 국외 추방하도록 정한 강제송환금지원칙 예외 규정과 추방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할 방침이다.

또 단순히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난민심사회부결정'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난민제도를 악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할 때 난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심사 절차를 종료하는 내용이다.

난민심사 절차가 난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청 과정에서의 통·번역 조력 강화, 난민신청자의 반론 또는 해명 기회 적극 보장 등을 통해 심사 절차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난민 인정사유 주기적 재검토 등 사후 관리와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난민법 가운데 최근 국민들의 가장 큰 우려를 사는 부분은 난민 신청시 이유를 불문하고 사실상 난민심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정기간 체류가 가능하고 강제 추방도 어렵다는 점이다.

난민법 제5조 6항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다. 만약 난민불인정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이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또 같은 법 제3조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가 난민협약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실상 난민 신청자는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2~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이같은 제도를 악용해 실제 난민이 아닌데도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할 경우를 대비해 재외공관에서만 난민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사례는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제도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법무부 역시 이날 발표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국내 절차를 폐지하고 재외공관에서만 난민 신청을 받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난민법은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는데 현재 난민 상황이나 난민의 의미가 그 때와는 달라진 부분들이 많다"며 "난민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바뀐 만큼 허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최근 관련 규정 보완에 나선 상태다. 우선 난민 심사인원을 증원키로 했다. 난민심사를 현재보다 빠르게 진행해 난민 신청자의 불법 체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근무하는 난민심사 담당 직원을 기존 4명에서 10명으로 증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 현재 전국에서 난민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총 39명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난민 심사 업무 담당 인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난민심판원' 설치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에서 말하는 난민심판원은 법무부에서 맡고 있는 난민심사와 난민심사 결정에 따른 1차적인 행정 심판을 담당하는 전문 사법기관이다.

법무부 측은 현행 관련 소송 포함 총 5개 단계로 이뤄진 난민심사 절차를 3~4단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난민심판원 설치까지는 1차적으로 법원과의 논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선결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난민심판원 설치는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난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난민심사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실제 난민 심사 과정에서 전문 인력이 아닌 대학생의 '엉터리 통역'으로 인해 난민 면접에서 불이익을 봤거나 허위 면접조서 작성으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후 재판을 통해 난민이 인정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난민심사 절차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통·번역 조력 강화, 반론 또는 해명 기회 적극 보장 등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로 하반기 국회에서도 난민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피 종가 사상 첫 5000 돌파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으로 하락 출발했던 증시는 장중 낙폭을 모두 만회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코스피 5000·코스닥 1000선이 동시에 돌파된 가운데, 코스닥 지수도 1%대 강세를 보이며 '천스닥' 굳히기에 나섰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대비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896억원, 2650억원 사들였으며 개인이 1조661억원 팔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70포인트(0.34%) 내린 4932.89에 출발해 장중 한때 4890.72까지 밀리며 4900선이 붕괴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발언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5000을 돌파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2026.01.27 leehs@newspim.com 종목별로는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이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4.87% 급등하며 16만원선에 근접했고, SK하이닉스는 8.70% 상승 마감하며 80만닉스에 성공했다. 관세 우려로 장 초반 부진했던 자동차 종목도 낙폭을 줄였다. 현대차는 장중 4%대 하락 출발했으나 0.81% 하락한 채 약보합 마감했고, 기아도 1%대 하락에 그치며 약세가 제한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며칠간 조정을 거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최근 그린란드 사태 등을 감안하면 시장은 실제 관세 부과보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반도체와 자동차주가 일제히 반등했고, 장중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며 지수의 동반 상승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 이후 코스피는 장중 1% 넘게 하락하며 4900선을 하회했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트럼프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타코(TACO·트럼프는 언제나 꽁무니를 뺀다)'에 익숙해진 모습"이라며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전력기기, 원자력 등 실적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2026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코스피 5000 달성 배경으로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공시 제도 개선 등 제도 변화 기대가 시장의 긍정적 인식을 형성한 가운데 반도체·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18.18포인트(1.71%) 상승한 1082.59에 마감했다. 기관이 1조6679억원 사들였으며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조3414억원, 2299억원 팔아치웠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0.94% 하락한 1054.19로 출발했으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하며 매수폭을 확대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강세 마감했다. 알테오젠(0.49%), 에코프로비엠(2.15%), 에코프로(6.30%), 에이비엘바이오(1.04%), 삼천당제약(6.39%), HLB(5.07%), 코오롱티슈진(4.69%), 펩트론(2.50%), 리가켐바이오(3.93%) 등이 모두 상승했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4.27%) 하락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지난해 4월 저점 대비 코스피 상승률에 비해 부진한 상승률을 기록했었다"며 "코스피 대형주 쏠림이 완화되면서 코스닥 소외를 주도한 바이오, 2차전지 등 중소형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6원 오른 1446.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1-27 16:02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