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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의 그늘③] 난민법 개정 필요…정부, 난민제도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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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난민문제 종합 대책 마련
이광윤 교수 "난민법, 현 국제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난민신청절차 등 제도 악용 안되게 개정 필요 지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국민, 난민신청자들의 입장차가 나뉘는 가운데 현행 난민법이 실효성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도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일 난민 강제송환금지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난민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난민협약에서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난민을 본국으로 강제송환하거나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난민을 국외 추방하도록 정한 강제송환금지원칙 예외 규정과 추방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할 방침이다.

또 단순히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난민심사회부결정'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난민제도를 악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할 때 난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심사 절차를 종료하는 내용이다.

난민심사 절차가 난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청 과정에서의 통·번역 조력 강화, 난민신청자의 반론 또는 해명 기회 적극 보장 등을 통해 심사 절차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난민 인정사유 주기적 재검토 등 사후 관리와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난민법 가운데 최근 국민들의 가장 큰 우려를 사는 부분은 난민 신청시 이유를 불문하고 사실상 난민심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정기간 체류가 가능하고 강제 추방도 어렵다는 점이다.

난민법 제5조 6항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다. 만약 난민불인정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이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또 같은 법 제3조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가 난민협약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실상 난민 신청자는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2~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이같은 제도를 악용해 실제 난민이 아닌데도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할 경우를 대비해 재외공관에서만 난민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사례는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제도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법무부 역시 이날 발표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국내 절차를 폐지하고 재외공관에서만 난민 신청을 받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난민법은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는데 현재 난민 상황이나 난민의 의미가 그 때와는 달라진 부분들이 많다"며 "난민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바뀐 만큼 허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최근 관련 규정 보완에 나선 상태다. 우선 난민 심사인원을 증원키로 했다. 난민심사를 현재보다 빠르게 진행해 난민 신청자의 불법 체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근무하는 난민심사 담당 직원을 기존 4명에서 10명으로 증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 현재 전국에서 난민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총 39명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난민 심사 업무 담당 인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난민심판원' 설치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에서 말하는 난민심판원은 법무부에서 맡고 있는 난민심사와 난민심사 결정에 따른 1차적인 행정 심판을 담당하는 전문 사법기관이다.

법무부 측은 현행 관련 소송 포함 총 5개 단계로 이뤄진 난민심사 절차를 3~4단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난민심판원 설치까지는 1차적으로 법원과의 논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선결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난민심판원 설치는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난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난민심사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실제 난민 심사 과정에서 전문 인력이 아닌 대학생의 '엉터리 통역'으로 인해 난민 면접에서 불이익을 봤거나 허위 면접조서 작성으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후 재판을 통해 난민이 인정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난민심사 절차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통·번역 조력 강화, 반론 또는 해명 기회 적극 보장 등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로 하반기 국회에서도 난민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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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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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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