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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의 그늘①] 난민 인정률 4%대…"돌아가면 목숨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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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난민인정률 4%대…25년간 800여 명만 난민 인정
"난민법 적용, 난민신청자에 불리할 정도로 지나치게 엄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난민 무풍지대'로 여겨진 한국이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질 시기가 찾아왔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시리아 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지만, 실제 한국은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되지 않고 있다.  한국도 더 이상 난민 소외지대가 아닌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란에서 온 제 친구를 도와주세요. 제 친구는 기독교로 개종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란으로 돌아가게 되면 목숨이 위험할 지도 몰라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난민 문제를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4%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난민법이 시행된 1994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24년간 난민인정률은 4%로 집계됐다. 법 시행 25년 간 전체 난민신청자 2만974명 가운데 849명만 난민으로 인정됐다.

현행 난민법에는 여러 이유의 난민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법 적용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 난민법 제2조에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 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프랑스 경찰이 파리 난민 수용소 인근의 노숙 난민촌을 철거하자 난민과 이민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란에서 온 중학생 A군 역시 역시 난민법에 명시된 종교적 이유로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한 96%에 해당한다.

A군은은 2003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태어나 7살 때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부모가 무슬림일 때 자녀도 무슬림이 되는 이란의 '샤리아법'에 따라 A군도 자연스레 시아 이슬람을 종교로 뒀지만 초등학교 2학년 이던 2011년께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A군 측은 이란의 경우 법률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종한 무슬림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는 물론 오히려 목숨의 위험에 이르는 핍박까지 행해지고 있어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A군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A군)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갔을 경우 박해를 받을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A군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란에서 일일히 알기 어렵고 이란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귀국했을 때 실제적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A군 측은 법원의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도 열지 않고 사건을 종료했다.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이었다.

현재 A군 측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A군을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3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9일에는 A군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오현록 씨와 A군 친구들이 서울 목동 출입국외국인청 본관 앞에서 A군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오 교사는 "목숨을 걸고 개종을 한 뒤 난민 신청을 했는데 왜 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A군의 사례와 같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들은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관련 법 적용이 난민신청자들에게 불리할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난민인권 관련 법률 업무를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난민 신청 과정과 심사, 결정에 이르는 전반적 절차가 절대적으로 난민신청자들에게 불리하다"며 "법무부가 나서서 관련 규정 변경과 실질적인 인권 보장에 신경써야 하지만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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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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