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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퀄컴에 도전하는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 화웨이하이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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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퀄컴과 대등한 발언권을 가진 업체로 5G 시대 호령
협력사 한우지의 AI 칩으로 모바일 AP 성능 업그레이드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화웨이(華為)가 압도적인 5G 통신 기술력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통신장비 시장을 노크하는 가운데, 화웨이의 자회사이자 중국 최대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인 화웨이하이쓰(華為海思)도 모바일 AP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중국 반도체 굴기를 이끌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콤파스 인텔리전스(Compass Intelligence)에 따르면, 화웨이하이쓰는 전세계 100대 AI 반도체 회사중 12위를 기록, 삼성(11위)을 바짝 뒤쫓으며 중국 업체 중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화웨이의 협력사인 인공지능(AI)칩 설계업체 한우지(寒武纪⋅Cambricon)도 각각 글로벌 22위, 중국 2위를 차지하며 중국 토종반도체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2017년 중국 팹리스 시장은 전년비 26.1% 성장하며 2073억 5000만위안을 기록했다. 그 중 하이쓰는 361억위안의 매출로 칭화유니계열의 즈광잔루이(紫光展锐,110억)를 제치고 업계 1위를 차지했다. 현재까지 화웨이하이쓰는 200여 종류의 반도체 칩을 자체 개발했고 신청한 특허건수만 5000여건에 이른다.

☞ 모바일 AP: 스마트폰, 태블릿PC에 탑재돼 연산, 제어 등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반도체로, PC의 CPU 기능과 달리 다른 장치를 제어하는 칩셋의 기능을 모두 포함한다

☞ System on Chip(SoC 시스템 온 칩) : 전체 시스템을 칩 하나에 담은 기술집약적 반도체로 여러 기능을 가진 기기들로 구성된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할 수 있다.

◆’스마트폰 두뇌’ 모바일 칩 독자개발, 美 퀄컴에 ‘NO’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

화웨이는 막강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통신반도체업체 퀄컴과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유일한 중국 업체로 평가된다.

지난 2017년 11월 샤오미,오포, 비보 등 스마트폰 업체들이 잇따라 퀄컴과 향후 3년간 120억 달러 이상의 반도체를 구매한다는 계약을 담은 MOU를 체결했을 때도 화웨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또 올해 1월 퀄컴이 주최한 베이징 기술협력포럼에서 스마트폰 업체들이 퀄컴의 주요 인사와 ‘눈도장 찍기’에 바쁜 와중에도 중국 업체중 화웨이만 불참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자신감의 배경으로 반도체 자회사 화웨이하이쓰(華為海思)를 지목했다.   

특히 화웨이는 지난 2017년 하이쓰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칩셋인 기린970(麒麟 970) 프로세서를 선보이면서 업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 프로세서는 세계 최초로 딥러닝 기능을 적용한 인공지능(AI) 모바일 반도체로, 전세계 AI 반도체 개발 경쟁에 불을 붙이게 된다. 

이에 앞서 2016년 화이쓰는 퀄컴과 삼성의 모바일 AP와 대등한 성능으로 평가되는 ‘기린 960’을 선보이며 모바일 AP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같은 해 미국의 IT매체인 안드로이드 어서러티 (Android Authority)는 기린 960을 ‘올해의 모바일 AP’로 선정했다.

이처럼 뛰어난 하이쓰의 기술력은 화웨이의 아낌없는 투자 덕분이라고 할수 있다. 2017년 한해 화웨이의 R&D에 투입한 비용은 897억위안으로 애플과 퀄컴의 한해 R&D 예산을 훌쩍 넘어선다. 또 10년간 투자된 누적 R&D비용규모는 3940억위안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화웨이의 반도체 역사는 1991년 주문형 반도체(ASIC)를 개발하는 조직인 화웨이IC칩설계센터(華為集成電路設計中心)를 신설하면서 시작된다.

당시만해도 화웨이는 설립 4년을 맞은 신생기업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며 한때 부도위험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 후 화웨이는 1996년, 2000년 각각 십만 게이트 (Gate, 논리소자), 백만 게이트 주문형반도체 개발에 잇달아 성공하며 서서히 시장에 안착했다. 2004년 화웨이는 별도법인으로 선전시화이쓰반도체(深圳市海思半導體)를 설립하게 된다.

특히 2010년 애플이 아이폰 4에 장착되는 모바일AP 개발에 성공하면서 화웨이하이쓰는 모바일 프로세서 독자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2012년 화웨이하이쓰는 마침내 모바일 AP 'K3V2 프로세서' 개발에 성공하면서 자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MATE 1, P6에 탑재하게 된다. 이 프로세서는 세계 2번째 쿼드코어(4개 CPU) 모바일 AP로 경쟁사인 퀄컴보다 앞서 출시됐다.

비록 이 모바일 프로세서는 성능적으로 타 업체를 압도하지 못했지만 화웨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시스템온칩(SoC)인 ‘기린 900’ 시리즈 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기린 900 시리즈의 모바일 AP 중 기린(Kirin) 910 칩은 화웨이가 최초로 출시한 시스템온칩(SoC)으로, Mate7,P8,Mate9, 룽야오(榮耀)7 등 화웨이의 주요 스마트 폰 모델에 장착됐다.

'기린 1020' 모바일 AP <사진=바이두>

5G 통신 시대 화웨이하이쓰의 '비밀병기' 한우지(寒武Cambricon)

올해 6월 아시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MWC 상하이’에서 공개된 모바일 AP ‘기린 1020’은 5G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화웨이의 의지가 담긴 ‘비밀 병기’로 꼽힌다.

앞서 출시된 AI 모바일 반도체인 ‘기린 970’보다 처리속도 등 성능이 2배 향상된 ‘기린 1020’은 오는 2019년 출시될 화웨이의 5G 플래그십 폰 'MATE 30' 및 'MATE 30 Pro'에 탑재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 모바일 프로세서에는 AI 유니콘 한우지(寒武纪)의 AI(인공지능) 칩이 장착돼 이미지 처리 효율이 대폭 향상됐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 퀄컴의 스냅드래곤 855와 5G 단말기 시장을 두고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한우지는 지난 9월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폰용 AI칩셋 기린 970에 칩을 공급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특히 한우지의 AI칩에 힙입어 하이쓰의 모바일AP 성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우지가 개발한 단말기용 칩은 이미 메이트 10과 룽야오(榮耀) 10 등 화웨이의 주요 스마트폰 모델에 탑재됐다.

영문명 캄브리콘(Cambricon) 테크놀로지로도 불리는 이 업체는 20억달러 가치의 AI 반도체 유니콘으로, 알리바바,음성인식업체 커다쉰페이(科大訊飛), 레노버 등이 투자한 스타트업이다.

이 업체의 천텐스(陳天石) CEO는 “향후 3년내 중국 AI 칩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전세계 10억대 이상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한우지의 칩을 장착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우지의 AI 칩 발표회장<사진=바이두>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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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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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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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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