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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질주, 인공지능 AI 선진국 중국몽 영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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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AI 투자 70% 싹쓸이, 논문·특허 수도 1위
AI기업, 전문인력 유치 미국이어 2위
미중 인공지능 양강체제 이어져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8일 오후 3시2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국이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미래 먹거리 경쟁에서 미국을 추월할 태세다. 중국은 AI 관련 투자유치 및 논문발표에서 두각을 보이면서 인공지능 강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중국 칭화대학교는 ‘2018 중국 인공지능 발전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세계 인공지능 산업 발전 상황을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전 세계 AI 투자금액의 70%를 유치하면서 가파른 산업 성장세를 보이며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 수 및 전문인력 유치 등 분야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중국에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먼저 중국과 미국이 전 세계 최대 인공지능 논문 발표국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년간 발표된 중국의 인공지능 논문 수는 37만건으로 미국(32만7000건)을 넘어섰고, 영국(9만7000건) 일본(9만4000건) 등 국가들보다 월등히 많은 양을 자랑했다. 한국의 AI 관련 누적 논문 수는 5만2000건이었다.

1997년 중국의 인공지능 논문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27.7%까지 높아졌다.

기관별로는 중국 과학원이 2만6176건의 논문을 발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연구기관으로 꼽혔다. 이어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가 2만건이 넘는 논문을 발표해 2, 3위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기관 중 중국 기관은 4개, 미국은 3개였다.

인공지능 관련 특허 신청 건수에서도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중국 미국 일본 3개국이 전세계 인공지능 특허의 74%를 점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투자유치 규모는 2013년부터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2017년 전 세계 인공지능 투자유치액은 395억달러이며, 이 중 중국이 유치한 투자액은 277억달러로 전체의 70.1%에 달한다고 밝혔다.

업종별 중국의 투자유치 비중은 컴퓨터시각이 34.9%로 가장 많았고, 인공지능 언어(24.8%) 자연어 처리(21.0%) 하드웨어(11.3%) 데이터계산(8.0%) 순이었다.

인공지능 전문인력 수에서는 미국이 2만8536명(13.9%)으로 1위를 지켰고 중국은 1만8232명(8.9%)으로 2위, 인도는 1만7384명(8.5%)으로 3위에 올랐다. 특히 인공지능 업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인력’ 수는 미국이 5158명으로 압도적 1위를 자랑했다. 중국의 핵심인력 수는 977명으로 영국(1177) 독일(1119) 프랑스(1056) 이탈리아보다(987)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에서는 산업발전이 빠른 동부지역에 AI 관련 인력이 집중돼 있으며, 베이징(北京) 장쑤(江蘇)성 산시(陜西)성 등이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학원과 칭화대학교가 위치한 수도 베이징은 중국 인공지능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꼽혔다. 전세계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도시 역시 베이징(395개)이었다.

2018년 6월 기준, 미국은 2028개의 인공지능 기업을 보유해 기업 수 면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2위 중국은 1011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위 영국의 기업 수는 392개에 불과해 1, 2위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인공지능 관련 기업 대다수가 미국과 중국에 집중된 모습이다. 한국의 인공지능 기업 수는 26개로 집계됐다.

중국의 인공지능 신생기업 설립은 2012년부터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신생 기업 수는 62개, 2015년 신생 기업 수는 228개로 늘어났다.

끝으로 보고서는 중국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이 2017년부터 인공지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당국의 관련 정책 발표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과 함께 빅데이터, 데이터보안,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설비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2018년 중국 인공지능시장 성장률은 75%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칭화대학교에서 발표한 '2018 중국 인공지능 발전 보고서' [캡쳐=칭화대학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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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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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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