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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성애 아닌 학생들의 감성에 집중하길"…연극 '알앤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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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을 변주한 작품
9월30일까지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공연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러브 스토리가 억압된 남학생들의 에너지로 분출됐다.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담은 연극 '알앤제이(R&J)'가 공연 중이다.

연극 '알앤제이' 공연 장면 [사진=㈜쇼노트]

연극 '알앤제이(R&J)'의 프레스콜이 17일 오후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진행됐다. 하이라이트 시연과 함께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동성애'가 아닌 학생들의 상황과 감성에 대해 집중해달라는 말이 반복됐다.

'알앤제이'는 엄격한 규율이 가득한 가톨릭 남학교를 배경으로 오직 네 명의 학생만 등장하는 공연으로,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을 변주한 작품이다. 학생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통해 강렬한 일탈과 희열의 순간을 경험한다.

김동연 연출은 "네 명의 남학생이 학교 내에서 금지된 책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고 직접 연극을 하면서 본인들에게 쌓여있던 여러 가지가 분출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이후의 고민이 담긴 작품이다. 구조적으로는 '한여름밤의 꿈'처럼 극중극 형식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스토리를 따라가지만 실제로는 관객들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원래 목적이자 취지"라고 밝혔다.

네 명의 학생들에게 책 속에서 펼쳐지는 금지된 사랑, 폭력과 욕망, 죽음의 서사는 엄격한 학교 내의 생활에서 신선한 자극제가 된다. 셰익스피어의 언어와 이야기에 매료되고, 희곡 속 인물의 삶에 자신들을 투영하며 점점 열정적으로 빠지게 된다.

연극 '알앤제이' 공연 장면 [사진=㈜쇼노트]

송한샘 프로듀서는 "40대인 제가 어릴 때는 '선데이 서울'을 몰래 봤다. 작품 속 학생들에게 '로미오와 줄리엣'은 '선데이 서울' 같았을 거다. 사랑을 관념으로만 배웠지 몸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다. 가톨릭 학교에서 윤리, 이성에 대해 배우고 강요받지만 몸으로 꿈꾸는 사춘기 감성의 해소는 전혀 교육받지 못했다. 제사를 지내는 제주가 강신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학생들도 빠져버리는 거다. 특히 학생1이 가장 강렬하게 빠지고, 극 속에 머물고 싶어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현실과 마주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몸에 넣었다가 빠졌을 때 학생들은 변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작품은 별다른 이름 없이 학생 1, 2, 3, 4로 구분된다. '학생1'은 배우 문성일과 손승원, '학생2'는 배우 윤소호와 강승호, '학생3'은 배우 손유동과 강은일, '학생4'는 배우 송광일과 이강우가 맡는다. '학생1'을 제외하고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3역을 맡기도 한다.

손승원은 "대사가 너무 많고 소품이나 무대 장치는 별로 없어서 처음에는 겁이 났다. 연습할 때부터 힘든 점이 많았다. 연습 기간도 짧았는데, 힘든 것들을 이겨내다보니 정이 많이 든 것 같다"며 "처음 보는 형식의 대본이었고 꼭 도전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1년에 한 번은 꼭 공연을 하자는 스스로의 목표가 있는데, '알앤제이'를 한 게 후회없는 선택이다. 지금까지 했던 작품 중 가장 고생했고 정이 많이 들어서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극 중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기하는 '학생 1'과 '학생 2'의 감정이 가장 격렬하다. 키스신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동성애로 보기엔 어폐가 있다. 두 사람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기하기 때문.

윤소호는 "원작자의 말 중에 '이 작품은 결고 통성애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남학생들의 치열하고 열정적인 이야기'라는 내용이 있었다.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이며, 왜 빠져드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글로만 배우고 체감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책을 통해 자유를 갈망하고 달러진 감정들에 포커스가 맞춰진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연극 '알앤제이' 공연 장면 [사진=㈜쇼노트]

공연은 책상과 의자가 가득찬 무대 세트로, 특히 관객들이 메인 액팅 공간 뒤쪽에 위치할 수 있는 무대석을 마련했다. 송한샘 프로듀서는 "일종의 4D석"이라며 구도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송 프로듀서는 "TV처럼 바라만보는 무대가 아니라 양쪽에 객석을 둠으로써 이야기 속 환상에 관객들을 끓어들이지 않는 의미가 있다. 일종에 배우들의 연희자가 같은 역할이 되는 것"이라며 "배우들의 신체성을 극대화 하고 싶었다. 배우들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무대 위에서 몸부림 치는 순간, 온몸의 세포가 소스라치게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사에 반응할 거란 생각이다. 모든 감정을 끄집어내고 싶었고 그 방법이 몸이었다. 배우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연극 '알앤제이'는 뉴욕에서 공연된 '로미오와 줄리엣' 관련 작품 중 가장 오랫동안 상연된 작품이다. 1997년 뉴욕에서 초연된 후 시카고, 워싱턴 D.C 등 미국 전역에서 400회 이상 공연했으며, 2003년 영국 웨스트엔드 무대를 비롯해 네덜란드, 호주, 브라질, 일본, 남아공,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차례 공연됐다.

격력하고 대담한 연출, 젊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선보일 연극 '알앤제이'는 오는 9월30일까지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공연된다.

 

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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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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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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