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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인과 7분] 높은 지지율을 걱정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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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박종인 상무] ‘달도 차면 기운다. 항용유회(亢龍有悔)’
‘보수의 가치. 보수의 재건. 보수란 무엇인가?’

지난해부터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상념들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통해 명료해졌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느낀 점 두 가지.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전성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보수의 철저한 몰락입니다.
여당은 압승을 거뒀습니다. 문 대통령의 승리지요. 거의 혼자 벌어들인 표로 보입니다.

지지율도 압도적입니다.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가 있었던 6월11~15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75.9%였습니다. 그 전주 보다 3.6%포인트 높아졌지요.
일별로는 6월8일 73.0%에서 11일 75.5%, 12일 75.0%, 14일 75.6%, 15일 76.7% 등 상승세를 타고 있네요.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6월16~17일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80.2%입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꾸준한 상승세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란 초대형 이벤트에 지방선거(13일) 결과가 기름을 부어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형국입니다.

 

최전성기를 구가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 불길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90%를 넘길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여기까지 아닐까 싶습니다.

정상에 서 있다는 건 달리 말해 내려가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달이 차면 기우는 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자연현상이 아니지요.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문 대통령이 이런 이치를 모를 리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고 18일 “압도적 승리가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란 건 정말 온당치 못한 이야기”라며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이 하나의 팀으로 잘 해주셨기 때문”이란 덕담으로 청와대 사기를 챙겼습니다. 겸손의 미덕을 보인 것이지요.

그 다음 진짜 하고 싶은 말, 속에 있는 말을 꺼냈습니다.
선거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긴장감을 유지하라는 당부입니다. 일종의 잔소리지요.

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도 선거결과에 자부심 갖고 기뻐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오늘까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높은 지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라며 경계감을 표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또는 “등에서 식은땀 나는”이란 표현까지 썼더군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요즘 ‘내려가고 있는’ 아니 ‘급전직하, 즉 단숨에 천상에서 지옥으로 추락한’ 한 시인의 시가 생각나는군요.

인간 문재인은 이미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입니다. 가슴에 큰 한으로 남은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최정상이라는 것, 이거 별거 아니라는 것, 오히려 잘해야 되는 때라는 걸 직감하는 것이겠지요.


대통령의 세 가지 당부


문 대통령은 앞으로 청와대가 어떻게,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에 대한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보도 내용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지방선거'에 맞춰 청와대 비서진과 직원에게 △업무처리의 유능함 △높은 도덕성 △국민을 섬기는 바른 태도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

첫 째는 업무처리에서의 유능함이다. 청와대에 와서 일하는 공직자 대부분은 각 분야에서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뽑혀서 왔지만, 실제로 청와대에서 유능해지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유는 다들 처음 해보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가 1년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뭐 좀 서투를 수 있다는 그런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지금부터는 정말 유능한 모습을 보여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높은 도덕성이다.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적폐청산인 상황에서, 공직자 스스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면 국민들이 바라는 중요한 국정 과업을 실현해 나가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론 ‘태도’를 당부했다. 국민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태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태도, 사용하는 언어·표현 방법 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태도들이 ‘본질’이라고 까지 주장했다.

이어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보고했다.
과거 정부를 타산지석 삼아 부정부패 등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단결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였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오만은 내부 권력투쟁의 씨앗”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는 청와대 전체 직원에게 생중계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 즉 직원들에 신신당부하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네요.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는 오만에 대한 경계로 보입니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오만은 독선과 독주를 낳고 그렇게 되면 내부 권력투쟁이 발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합니다. 오만과 아집, ‘내가 옳다’는 독선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위정자가 스스로 엄정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도 옷깃을 바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뭔가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 느낌.
그게 뭘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경제 인식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날 경제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조 수석 발표에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핀트에 안 맞아 보입니다.

먼저 민정수석이 ‘민생’을 얘기한 게 좀 생뚱맞지요.
공직기강 차원에서, 그러니까 경제부처(또는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성과를 내라고 강하게 압박한 셈인데. 좀 그렇지요.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국민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라고 공직사회에 주문하는 건 민정수석의 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독선과 아집을 경계하고 태도를 바로 잡는 것은 공직자 스스로 잘 하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경제는 좀 다릅니다.
정부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잘한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질까요?
민생에 대한 성과가 날까요?


“보급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 못 한다”

경제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경제 관련 정부 쪽 인사들에 대한 믿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재인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통일·외교와 달리 대내외 경제여건이나 상황이 한반도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시그널보다는 안 좋은 신호가 더 자주 발견됩니다.

보수의 추락, 아니 괴멸도 경제에는 악재로 보입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말한 건 ‘우리 시대 대표적 진보학자’ 리영희 선생입니다.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 좌의 빈약함을 강조하고 우려한 표현입니다.
좌든 우든, 새가 한 쪽 날개로는 날 수 없다는 것 또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달이 차면 기우는 게 그렇듯 말이지요.

‘전투에서 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보급에서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지 못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다음 전장은 경제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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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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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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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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