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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최저임금 ‘덫’에 걸린 소득주도성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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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마감이 오는 29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정부 경제정책 씽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최저임금이 내년과 내후년에도 15%씩 인상될 경우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고용감소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공론화되고 있다.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향후 급속한 인상이 계속되면 예상되지 못한 부작용으로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변함없다”

최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간 최저임금에 대한 간극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폭과 일정을 당초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향후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시장 상황과 사업자의 수용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 여부는 2020년, 2022년으로 못 박지 말고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내 신중론이 확산될 조짐이다.

정부 정책기조는 아직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해 1만원 달성 의지를 재확인했다.

 

◆ 최저임금, 양극화 부추겨---소득주도성장론 기로에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취약계층의 ‘고용쇼크’로 연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소득주도성장'이 기로에 섰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최저임금을 올려 일자리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리면 소비여력이 생겨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논리를 깔고 있다.

당초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 격차도 줄어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최저임금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정책 현안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수단은 보완적이기 보다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개월 연속 취업자가 증가했던 제조업은 6만8000명 줄어 감소로 전환했다. 도매 및 소매업은 6만1000명 감소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도 각각 2만8000명, 10만6000명 줄었다.

자동차산업 등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중인 제조업 취업자수는 줄지만 서비스업으로 전환이 안되고 있다. 영세한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서비스업의 특성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양극화 해소 정책이 반대로 양극화를 부추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의 목표 설정이 애초에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최저임금 인상과 재정 만으로 해결 안된다

일자리 마련은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힘들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원 증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만 능사가 아니다.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결과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을 해도 효과가 좋지 않으면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산업이, 기업이 다시말해, 민간이 주가 되어 만들어야 영속적인 효과가 있다. 일자리 만을 목표로 했을 때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 질 리 없다. 일자리는 경기의 결과물이다. 단순히 재정을 투입하고 최저임금을 높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일자리는 기업과 자영업자가 만든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한편, KDI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전망을 내놓음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반발, 노동계가 최저임금위 철수를 선언한 상태다. 만약 최저임금 심의가 무산되면 내년은 법정 최저임금이 없는 해가 될 수 있다.

wnj7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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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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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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