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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TF, 대기업 특허 5년→10년 권고..중기는 15년 보장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3:30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3:30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 발표
특허기간 5년에 대기업 1회·중기 2회 연장
관광객 30만명·연매출 10% 늘면 신규 사업자 선정
특허수수료 조정은 면세점운영위에 공 넘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수와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정부가 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한다.

면세점제도개선TF는 2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면세점제도개선TF는 원칙적으로 기존 면세점 특허 기간 5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은 1회 갱신(5년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10년 연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은 10년간, 중소·중견기업은 15년간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게 된다.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화장품 코너가 춘절을 맞이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김학선 기자>

면세점 특허 기간을 갱신하려는 사업자는 고용 창출 등을 담은 기존 사업 계획서에 대한 자체 평가 보고서와 향후 5년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특허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면세점제도개선TF는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기준도 조정해 외국인 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세점 특허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했다. 광역지자체별로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광역지자체별 시내 면세점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넘게 증가하면 신규 특허를 발급하도록 한 것.

이를 위해 가칭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를 마련하고 신규 특허 발급 여부를 수시로 논의하라는 게 권고안 내용이다.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는 기존 특허심사위원회와 별도로 꾸리도록 했다.

다만 면세점 특허수수료 조정은 TF에서 결론을 내지 않았다. 현재 적정 특허 수수료를 알기 어려워 앞으로 꾸려질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라는 게 TF 권고다. 이에 따라 특허 수수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자료=면세점제도개선TF>

면세점제도개선TF는 지난해 9월 유창조 동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인으로 꾸려졌다. TF는 면세사업자와 관광협회, 민노총 등과 5차례 만나 의견을 수렴한 후 올 4월 공청회에서 3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3가지 방안은 이번에 채택한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다.

TF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 전체의 과반 수 이상이 합의해 수정된 특허제를 채택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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