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X-ray] 교보생명, 종신→건강보험 전환 득실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도 해지자의 경우 혜택 줄어...‘보험사만 이익’ 지적도
종신보험 보장↓+건강보장 특약 추가시 보험료 부담 최소화?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1일 오후 5시0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교보생명의 ‘교보 내생애맞춤건강보험’은 사망보장(종신보험)을 건강보장(암보험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 계약전환전용 상품이다. 올해 TM 특화보험사라고 불리는 라이나생명까지 제치며 히트를 쳤다.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질병보험금을 늘릴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계약 전환을 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입자가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에 이중으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 종신→건강보험 전환하면 보험료 부담 줄어

21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출시한 ‘내생애맞춤건강보험’의 판매 건수가 1년 여 만인 지난 4월 4만4000건을 기록했다. 매월 약 4000명의 종신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으로 갈아탄 셈.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20만~30만원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 반면 건강보험은 10만원 내외다. 이처럼 종신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보험료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또 가입한 종신보험의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전환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건강보장은 확대되지만 보험료는 더 내지 않아도 된다.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새로운 건강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가입자의 요구가 사망보장에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생존보장으로 바뀌고 있다"며 "종신보험을 건강보험으로 변경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질병 등 건강보장을 늘릴 수 있어 계약전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 사업비 2번 부과…상품 중도해지자는 피해  

통상 보험 사업비는 가입 초기에 집중적으로 차감돼 빨리 해지할수록 손해다. 하지만 이 상품은 해지하지 않고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적은 사업비로 건강보장을 늘릴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을 활용해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대신 책임준비금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한다. 책임준비금엔 해지환급금은 물론 아직 차감하지 못한 사업비(해지공제 등)도 포함돼 있다. 즉 해지환급금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책임준비금으로 전환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더 유리한 셈이다.

다만 계약 전환을 해도 사업비는 새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비용과 같은 수준이다. 가입자는 자신의 돈으로 쌓아놓은 종신보험 책임준비금을 활용해 다시 신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셈. 보험사 입장에선 종신보험에서 사업비를 한번 차감하고, 계약전환하면서 건강보험에서 다시 한 번 사업비를 차감해 이중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다. 

이 상품은 종신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전환할 수 있다. 또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통상 7년에 거쳐 제한다. 이 상품으로 전환하면 책임준비금으로 전환되지만 해지공제(아직 차감하지 못한 사업비) 역시 그대로 전가된다.

가령 3년 전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건강보험으로 전환한 후 다시 1년 만에 해당상품을 해지했다면 기존 종신보험과 신규 가입한 건강보험의 해지 공제를 모두 차감하게 된다. 결국 중도 해지자 입장에선 해지환급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까닭에 기존 종신보험의 보장을 조금 줄이고 여기에 건강보장 특약을 새로 추가하는 게 오히려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령 종신보험 가입금액이 1억원이라면 이를 5000만원으로 감액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여기에 부족한 특약만 신규로 추가하는 식이다. 특약 사업비는 주계약 사업비보다 낮게 책정한 보험사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계약전환상품 대부분은 해지환급금을 활용하는 것이었다”며 “이 상품의 장점은 해지환급금보다 소액 더 규모가 큰 책임준비금을 활용해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책임준비금으로 전환하는 것 이외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도움되는 게 없다”며 “결국 보험은 가입 초기 목적에 맞는 상품에 가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