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X-ray] 교보생명, 종신→건강보험 전환 득실은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09: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도 해지자의 경우 혜택 줄어...‘보험사만 이익’ 지적도
종신보험 보장↓+건강보장 특약 추가시 보험료 부담 최소화?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1일 오후 5시0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교보생명의 ‘교보 내생애맞춤건강보험’은 사망보장(종신보험)을 건강보장(암보험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 계약전환전용 상품이다. 올해 TM 특화보험사라고 불리는 라이나생명까지 제치며 히트를 쳤다.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질병보험금을 늘릴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계약 전환을 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입자가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에 이중으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 종신→건강보험 전환하면 보험료 부담 줄어

21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출시한 ‘내생애맞춤건강보험’의 판매 건수가 1년 여 만인 지난 4월 4만4000건을 기록했다. 매월 약 4000명의 종신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으로 갈아탄 셈.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20만~30만원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 반면 건강보험은 10만원 내외다. 이처럼 종신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보험료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또 가입한 종신보험의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전환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건강보장은 확대되지만 보험료는 더 내지 않아도 된다.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새로운 건강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가입자의 요구가 사망보장에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생존보장으로 바뀌고 있다"며 "종신보험을 건강보험으로 변경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질병 등 건강보장을 늘릴 수 있어 계약전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 사업비 2번 부과…상품 중도해지자는 피해  

통상 보험 사업비는 가입 초기에 집중적으로 차감돼 빨리 해지할수록 손해다. 하지만 이 상품은 해지하지 않고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적은 사업비로 건강보장을 늘릴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을 활용해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대신 책임준비금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한다. 책임준비금엔 해지환급금은 물론 아직 차감하지 못한 사업비(해지공제 등)도 포함돼 있다. 즉 해지환급금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책임준비금으로 전환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더 유리한 셈이다.

다만 계약 전환을 해도 사업비는 새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비용과 같은 수준이다. 가입자는 자신의 돈으로 쌓아놓은 종신보험 책임준비금을 활용해 다시 신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셈. 보험사 입장에선 종신보험에서 사업비를 한번 차감하고, 계약전환하면서 건강보험에서 다시 한 번 사업비를 차감해 이중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다. 

이 상품은 종신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전환할 수 있다. 또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통상 7년에 거쳐 제한다. 이 상품으로 전환하면 책임준비금으로 전환되지만 해지공제(아직 차감하지 못한 사업비) 역시 그대로 전가된다.

가령 3년 전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건강보험으로 전환한 후 다시 1년 만에 해당상품을 해지했다면 기존 종신보험과 신규 가입한 건강보험의 해지 공제를 모두 차감하게 된다. 결국 중도 해지자 입장에선 해지환급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까닭에 기존 종신보험의 보장을 조금 줄이고 여기에 건강보장 특약을 새로 추가하는 게 오히려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령 종신보험 가입금액이 1억원이라면 이를 5000만원으로 감액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여기에 부족한 특약만 신규로 추가하는 식이다. 특약 사업비는 주계약 사업비보다 낮게 책정한 보험사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계약전환상품 대부분은 해지환급금을 활용하는 것이었다”며 “이 상품의 장점은 해지환급금보다 소액 더 규모가 큰 책임준비금을 활용해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책임준비금으로 전환하는 것 이외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도움되는 게 없다”며 “결국 보험은 가입 초기 목적에 맞는 상품에 가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