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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사상 최초 '트위터'로 정상회담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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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통로 대신 SNS 공개 '화제'..'언론 불신' 드러낸 듯
백악관·국무부 대변인 역할 대체...'유명무실' 논란 예고
"외교적 절차 무시" 지적도.."협상 주인공은 나" 과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던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공개했다. 그것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매우 기대되는 김정은과 나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개최될 것"이라며 "우리 둘은 이번 회담을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트위터 발표는 기존 외교 관례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다. 외교관례상 정상회담 일정 발표는 양국의 긴밀한 조율 끝에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상회담의 장소나 일시에 대한 발표 형식도 기존에는 백악관 대변인이나 외교안보 보좌관이 발표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모든 예상을 보기 좋게 깼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주요 일정이나 결정을 트위터에서 발표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해왔다. 지난 3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해임이나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해임이 대표적이다. 신임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등용 역시 트위터에서 처음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인 소통 통로 외에 자신의 SNS를 중요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언론과 대립각 세운 트럼프...주류 언론 대신 SNS로 직접 소통
   '예측불허' 언행으로 논란 부추겨...향후 북미회담서 'SNS 외교' 전개할지 주목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모습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이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주요 언론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양산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에는 자신을 비판하는 백악관 출입기자들의 출입증을 박탈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 경제와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이뤄내는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나에 관한 네트워크뉴스의 91%가 부정적"이라며 "언론이 썩었다면 왜 그 언론과 함께 열심히 일해야 하는가? 출입증을 빼앗을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트위터를 통해 '외교 이슈'를 독점했다. 모든 일정과 진행과정, 발표 예고 등을 트위터에서 진행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을 데리고 10일 오전 2시(현지시간) 워싱턴DC 외곽 앤드루 공군기지에 도착한다는 사실과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것도 SNS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환영식 7시간 후 더 큰 소식을 전한다.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트위터를 통해 밝힌 것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직접 알리려 하는 모습이 SNS 마케팅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SNS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최강 부원장 "주도권 보여주려는 것, 앞으로도 예상하기 힘든 행동 계속될 것"
    박휘락 정치대학원장 "언론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성과 나올 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중심적' 언행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외교 행보'에 미칠 영향은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 마디로 모든 관심을 자기가 받겠다는 것인데,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상적인 외교관습으로는 해석과 예상이 힘든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부원장은 이어 "한번 협상이 이뤄지면 잘못된 협상이라도 부정하기 힘들 것"이라며 "자신이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려놓고 디테일한 전술은 볼턴 보좌관이 짜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스스로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패 시 극단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의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재산도 많기 때문에 정치자금에서도 자유롭다. 따라서 트위터를 통해 주요 이슈를 발표하는 것은 기존 언론이 전부 가짜뉴스만 만들어낸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박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젊었을 때도 굉장히 능력을 발휘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외로 잘해주지 않을까 싶다"며 "트롬프 대통령이 존 볼튼이나 폼페이오 등 참모들을 능력 위주로 등용하는 것을 보면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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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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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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