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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일보에 '전투'·'총격전'…안보법 재검토하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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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비전투지역' 설명과 달리 자위대 수차례 공격 받아
언론들 "안보관련법 재검토 필요" 주장

[서울=뉴스핌] 김은빈기자 = 일본 방위성이 이라크 파견 당시 자위대의 활동보고(일보)를 16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공개된 일보에 '전투', '총격전'이란 단어와 함께 자위대 숙영지(군대가 병영을 떠나 묵는 장소) 인근 공격받았다는 기술이 있었다며 "자위대는 '비 전투지역'에서만 활동했다던 정부의 설명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 파견된 일본 자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비전투지역'이라더니…숙영지 폭탄 피해도

방위성이 공개한 일보는 2004년 1월 20일~2006년 9월6일에 작성된 것으로 총 435일분, 총 1만4929페이지다. 내용을 검게 칠해 가린 부분도 있지만 각 부대 영관급이 현지의 치안상황 등을 기록한 내용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일보에는 현지의 불안한 치안상태를 드러내는 단어가 여러차례 등장했다. 2006년 1월 22일 일보에는 숙영지가 설치된 사마와의 정세를 "총격전"이라고 표현했다. 또 "무장세력이 영국군을 사격해 전투가 확대"라고 기술된 부분도 있었다.

2005년 6월 23일에는 육상자위대의 차량행렬이 지나가는 길에 폭탄이 터져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일보에는 "미러는 부서졌다", "무수한 흠집" 등의 부연설명이 붙었고, 파손된 차량의 피해상황과 폭발현장을 찍은 사진도 있었다. 

또 파견기간 중 숙영지 부근에 로켓탄이 발사된 경우도 여러차례였다. 2005년 7월 5일 일보에는 "사마와 숙영지 부근에 로켓탄착탄. 연속발생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쓰여있다. 

자위대도 적극적으로 정보수집활동을 벌이며 현지정세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위대가 모스크(이슬람 예배당)에서도 정보수집활동을 벌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자위대는 비전투지역에서만 활동한다는 당시 일본 정부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일본 자위대는 평화헌법에 의해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일본 정부는 자위대 활동을 타국 군의 무력행사와 얽히지 않도록 '비전투지역'에 한정시키기로 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총리도 2004년 국회에서 "자위대가 활동하는 지역은 비전투지역"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자위대가 귀환 뒤 2008년 내부적으로 정리한 문서 '이라크 부흥지원활동 행동사'에선 제1차 지원군을 맡았던 반쇼 고이치로(番匠幸一郎) 전 자위대 서부방면총감(군단장)은 "완전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인정했다. 

신문은 "정부의 설명과 달리 현장의 대원들은 늘 위험과 가까이 있었다"며 "공개된 일보는 파견기간 동안 자위대가 어떻게 일상적인 공격 위험에 시달렸는지를 알려주는 '목숨 건 기록'이었다"고 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안보법' 재검토 필요하다는 지적

이에 '안보법(안전보장관련법)'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뼈대로 한 안보법을 제정해, 2016년 3월 시행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군사 대국화에 박차를 가했다. 방위비 예산안도 6년째 증가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시행 2년 만에 미일 군사훈련은 3배 이상 늘었으며, 일본 정부는 외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이미 미국, 호주와 맺은 ACSA를 안보법을 반영해 개정했고, 영국과 캐나타, 프랑스 등과도 체결을 앞두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라크 파견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연장선에 '안보법'이 있다"며 "해외의 분쟁지는 언뜻 평화로워 보여도 순식간에 참사의 현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공개된 이라크 일보가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만큼, 안보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16일 밤 "이라크에 파견된 자위대원들이 이라크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활동했다는 인식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문은 "비전투지역이라는 근거가 뒤집히지 않았다는 인식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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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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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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