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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좌석서 눈에 띈 리카싱 아들 빅터 리, 세상이 몰랐던 그의 진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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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함의 극치, 전용기 두고 일반 항공기 이코노미 자주 이용
아무도 시비걸지않는 경영승계, 경영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

[뉴스핌=강소영 기자] 리카싱 (李嘉誠, 리자청) 청쿵(長江)그룹 회장의 은퇴 선언이 있기 하루 전인 3월 15일. 중국 유력 경제뉴스 전문매체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 기자는 베이징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캐세이퍼시픽 항공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리카싱의 장남 빅터 리(李澤鉅, 53세)를 우연히 만나게 됐다.

아시아 최고 부호의 아들을 비행기의 가장 저렴한 좌석에서 만나게 된 것에 중국 기자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빅터 리가 평소 이코노미석을 즐겨타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평소에도 개인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고 항공편 비즈니스 클래스를 자주 이용한다고 한다. 기자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빅터 리의 반응이었다. 평소 무표정하고 과묵했던 빅터 리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기자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눈 것.

이날 빅터 리와의 조우는 중국 사회가 그에게 갖고 있던 선입견을 완전히 뒤집는 계기가 됐다고 중국 기자는 밝혔다.

그간 중국 언론에 비친 빅터 리는 과묵하고, 무표정하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내성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청쿵그룹의 새로운 수장직을 맞게 되면서 새로운 이미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쿵그룹의 수장 교체와 새로운 수장인 빅터 리의 변화에 홍콩과 중국 시장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 빅터 리의 2세대 경영, 시장 믿음 충만 

16일 리카싱 회장의 은퇴 선언 기자회견. 빅터 리(왼쪽)는 이날 평소와 다르게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드러냈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중국 현지 매체와 홍콩 투자 전문사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빅터 리가 리카싱의 뒤를 이어 청쿵그룹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예측이다.

5월 주주 총회를 끝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리카싱 회장은 자신의 큰 아들 빅터 리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드러냈다.

지난 3월 16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리카싱 회장은 "빅터는 나보다 박력이 있다. 난 아들을 믿는다"라며 장차 청쿵을 이끌어갈 후계자에 힘을 실어 줬다.

빅터 리 역시 새로운 수장으로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평소 조용한 성격에 기자회견에서 줄곧 말을 아껴왔던 그는 이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빅터 리는 '준비된 후계자'로 평가받고 있다. 1985년 21세의 나이로 청킁그룹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 33년 동안 실무와 경영 노하우를 익혔다.

회장의 아들인 만큼 승진도 빨랐다. 입사 4년 만인 25세에 청쿵실업의 상임이사(Executive Director)가 됐고, 28세 때는 부친을 대신해 HSBC 이사회의 비상임이사직을 맡았다. 29세에는 청쿵실업의 부이사 총경리, 30세에는 부주석 및 이사 총경리가 됐다.

지난 33년 동안 리카싱 회장은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해왔다. 장남 빅터 리의 경영 수업과 함께 경영권을 둘러싸고 '집안싸움'이 나지 않도록 '교통정리'도 과감히 진행했다.

2012년 대대적인 자산 정리 작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해 5월 리카싱은 차남인 리처드 리가 보유하고 있던 리카싱 집안의 신탁 주식의 1/3을 장남 빅터 리에 넘겼다. 동생의 지분을 넘겨받은 빅터 리의 지분은 전체의 2/3로 늘어났다.

이를 통해 빅터 리는 리카싱 가족 신탁 산하의 22개 상장사를 총괄하게 됐다. 22개 상장사의 당시 자산 규모는 8500억 홍콩달러에 달했다. 여기에 빅터 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 2900억 홍콩달러를 더하면 빅터 리의 자산 규모가 부친 리카싱보다 많아지게 됐다.

지분을 형에게 넘긴 리처드 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후한 현금이 돌아갔다. 리카싱은 차남 리처드 리가 해외 신사업 개발에 나서기를 권유했다. 생전 리카싱이 손수 자산과 경영권 정리를 완료해 자신의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형제의 난'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시장은 빅터 리 산하에서도 청쿵그룹이 순조로운 경영을 이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빅터 리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리카싱 회장의 사전 작업에 대한 믿음의 결과다. 리카싱 회장은 2015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 빅터 리에게 명확한 기업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줬다고 평가받고 있다.

15년간 청쿵그룹의 고문 역할을 해온 골드만삭스 투자은행 부문 이사 Raghav Maliah는 "빅터 리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다. 빅터 리의 경영 아래 청쿵그룹은 발전을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모건스탠리 부동산 애널리스트이자 현 포트우드 캐피털 행정총재인 줘보더(卓伯德)는 "청쿵그룹 내 경험이 풍부한 임원진이 빅터 리를 보좌할 것이다. 경영권 승계에도 청쿵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류야한(劉雅瀚) 교통은행국제 연구부 연석이사는 "빅터 리는 일찍이 청쿵에 입사해 풍부한 업부 경험을 쌓았다. 과거 빅터 리가 주관한 애널리스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빅터 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 명석하고 정확하게 대답했다. 이미 기업의 운영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가 경영권을 이어받는다 해도 청쿵그룹이 회장 교체로 인한 '매니지먼트 디스카운트(management discount)'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차가운 승부사'

빅터 리와 부인 왕리차오(王麗橋)의 결혼식 모습. <사진=바이두>

아시아 최고 부호의 장남으로 태어난 빅터 리의 인생은 평범하지는 않았다.

청쿵그룹을 이끌어갈 '황태자'로 어렸을 때부터 가업 승계의 '운명과 부담'을 짊어졌다. 그의 인생 여정은 자신의 의사보다는 부친과 기업의 기획에 따라 이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것과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도 청쿵그룹의 부동산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외부의 해석이다.

청쿵그룹에 입사한 후에도 부친의 뜻에 따라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빅터 리가 캐나다 국적을 갖게 되면서 리카싱은 순조롭게 캐나다 허스키에너지(Husky Energy) 지분 52%를 인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연약한 재벌 2세는 아니었다. 일생일대의 위기의 순간에도 차가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고, 경영 분야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1985년 청쿵그룹에 입사 후 자신의 존재감을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냈다. 1996년에는 청쿵인스트럭쳐홀딩스의 상장을 크게 성공시키면서 능력도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해 5월 '세기의 납치범' 장쯔창(張子強)에게 납치를 당하는 인생의 고비를 겪기도 했다. 살인과 납치 전과자인 장쯔창에게서 아들을 구하기 위해 리카싱은 10억 3800만 홍콩달러(약 1360억원)를 몸값으로 건네야 했다. 장쯔창은 '재벌 납치범'으로 이름을 날리던 흉악범으로 그가 뜯어낸 몸값 규모는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였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극적으로 생환한 빅터 리는 납치에서 풀려난 이튿날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로 출근을 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당시 32세에 불과했던 그는 조금도 흐트러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리카싱은 대중에 가족을 잘 드러내지 않기 시작했다. 빅터 리의 가정사 역시 잘 알려지지 않았다. 부인과 3남 1녀를 두고 있지만, 장녀의 이름 외에 나머지 자녀의 이름은 극비에 부치고 있다.

홍콩 재벌 출진인 빅터 리는 중국 본토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쌓아왔다. 2004년 빅터 리가 대표로 있던 청쿵실업이 1억 홍콩달러를 기부해 베이징 올림픽 수영 경기장으로 사용된 수이리팡(水立方)을 건설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는 본인이 직접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서기도 했다.

평소 성격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과묵하고 차가운 분위기로 알려져 있다. 한때 그의 조용한 성격 탓에 후계자 자리가 형과 달리 외향적인 리처드 리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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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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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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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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