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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6개 시중은행과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협약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5:21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5:21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대상 2000억 규모 긴급자금 투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과 손을 잡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대표자들과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이다. 노동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월 임금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한해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6개 시중은행이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KB국민은행 이길성 상무, IBK기업은행 황영석 부행장, NH농협은행 유윤대 부행장, 우리은행 이동연 부행장, KEB하나은행 박지환 전무, 신한은행 안효열 상무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번 협약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활성화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연계·운용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협약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사업장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이며, 협약 직후부터 각 기관에서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긴급자금'을 신규로 편성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고정금리 2.5%, 2년 거치·5년 상환 조건이며 기업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확대 및 소상공인긴급자금 연계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줄이는 한편,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계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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