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스타

속보

더보기

[스타톡] '그냥 사랑하는 사이' 이준호 "두려움 없이 조금 더 도전해볼래요"

기사입력 : 2018년02월04일 12:30

최종수정 : 2018년02월05일 16: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지은 기자] “가수와 배우, 둘 다 하고 싶어요. 이 직업에서 오는 행복감이 다르거든요. 전 둘 다 경험해봐서 그런지 계속 욕심이 생기네요. 가수와 배우, 둘 다 계속 하고 싶어요.”

2PM으로 데뷔해 어느덧 데뷔 10년차를 맞은 이준호가 이제 배우로 어엿하게 성장했다. 최근 종영한 붕괴사고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두 남녀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가는 과정을 그린 멜로드라마 JTBC ‘그냥 사랑하는 사이’로 첫 주연을 맡았다. 여기서 그는 이강두 역으로 분했다.

“저는 일본 콘서트 투어 때문에 드라마를 열흘 먼저 촬영을 끝냈어요. 그래서인지 작품을 마지막회 촬영 할 때도 마무리라고 생각하면서 찍지 못했어요. 그래서 머리 스타일도 못 바꾸고 있었어요. 끝난 것 같지 않고 아직 촬영이 남은 기분이에요. 정말 쉽게 못 보내겠어요. 그 현장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준호가 맡은 이강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3개월이 넘는 혼수상태에서 기적처럼 깨어난 인물이다. 그리고 꼬박 3년을 부서진 오른쪽 다리에 철심을 박고 재활치료에 몰두하는, 살아 있지만 고통 속에서 견디고 버텨야 하는 역할이다.

“인물에 최대한 최적화를 시켜 놔야만 했어요. 웃음을 지우고 살았죠.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웃는 게 안 되더라고요. 역할에 점점 빠지면서 실제로 조금씩 예민해졌고, 사람들과 말도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강두라는 캐릭터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워요. 이상하게 어렵네요. 가벼운 역할이 아니었어요. 또 중요한 건 강두와 같은 사람이 현실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픔을 갖고 살고 계신 분들한테 결례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최대한 몰입 할 수 밖에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붕괴 사고로 어둠 속에서 지내야 하는 인물. ‘그냥 사랑하는 사이’는 사고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준호는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이런 고통을 받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오셨는지 알 수 없었어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감정이잖아요. 고통은 정말 겪어 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시도도 못했어요. 저는 그냥 제 나름의 방식대로 스스로를 가두고 피폐하게 살았어요. 강두를 연기하고 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조적 결함, 부실공사, 혹은 갑자기 나는 사고 등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극 중 아픔으로 어둠 속에서 지낸 강두도 변하는 계기가 있다. 바로 같은 아픔을 겪은 원진아(하문수 역)를 만나면서 조금씩 밝아진다. 어두운 분위기에서 캐릭터 감정에 변환이 생기는 전환점이기도 하다.

“강두한테도 중간쯤에 변화가 필요했어요. 제 스스로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강두가 문수랑 사랑에 빠질 때 차 안에서 노래도 듣기 시작했어요(웃음). 제 감정 변화도 자연스럽게 따라 간 거죠. 늘 피곤해있고 무거웠는데, 문수랑 사랑에 빠지면서 제 자신도 조금은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때가 잃었던 웃음을 조금 되찾은 시점이기도 해요.”

다양한 변화를 맞이했지만, 아쉽게도 시청률은 다소 저조했다. ‘웰메이드’ 작품이지만, 입소문을 타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모두 시청률은 신경쓰지 않았다”며 웃어보였다.

“이 작품은 그런 사고와,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잊지 말자는 메시지가 커요. 그래서 모두 시청률은 신경 안 썼어요. 제작진과 배우들 모두 드라마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뜻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작품을 찍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행복이에요.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당연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지 않게 여기기로 했고요. 햇살이 좋은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사소한 것에서 오는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준호는 ‘그냥 사랑하는 사이’ 강두와 작품의 메시지에 대해 얘기하던 중, 자신의 10년을 되돌아봤다. 그리고 가수와 배우에 대한 욕심을 내비쳤다.

“지난 10년간 활동하면서 제 자신에게 암흑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에 대해 더 소중하게 느끼고 잘하고 싶어요. 스스로도 급하다고 느끼지만 쉬지 않고 활동하고 싶었고 잘하고 싶었죠. 이제 어느덧 10년이 되니까 조금씩 시간의 흐름에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급할 땐 조금 돌아가고, 쉴 땐 쉬어야겠어요. 그리고 가수와 배우 둘 다 잘하고 싶어요.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 시간은 온전히 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하. 배우일 때는 내가 아닌 다른 인물로 살아가고. 매력이 달라서 둘 다 열심히, 잘하고 싶어요. 모습을 바꾸는 것에 대해 두려움 없이 조금 더 도전해볼래요.”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사진=JYP엔터테인먼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