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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서울시내 출퇴근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된 15일 오전 7호선 온수역 승강장에 미세먼지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김학선 기자] 서울시가 15일 서울지역에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사상 처음으로 발령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을 중단한다.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경유차 등 차량운행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때문에 홀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차량2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되는 시간은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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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