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종목

속보

더보기

얼굴값 하는 중국증시 테마주, 안면인식 시대 이런 종목 '뜬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두커지 지하철 얼굴인식시장 선점
하이크비전 세계 최대 감시카메라 기업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4일 오후 4시0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황세원 기자] 중국에는 ‘부야오롄(不要臉)’이라는 말이 있다. 본래 ‘뻔뻔하다’는 의미의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낯짝도 (필요)없다’라는 뜻이다.

앞으로는 얼굴 없으면 안 되는 ‘야오롄(要臉, 직역하면 ‘낯짝도 쓸모가 있다’라는 뜻)’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실제 중국 일부 도시에서는 얼굴 인식으로 지하철 입구를 통과하고 ATM 기계에서 출금을 하는 등 일상생활 깊숙이 안면인식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새로운 시대 유망 종목을 모색하는 투자자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매번 신(新)산업이 폭발적 성장세를 보일 때마다 관련 기업이 전례없는 고성장세를 기록했고, 이는 곧 높은 투자 수익으로 이어졌다.

중국 안면인식시대에 투자자를 웃게 할 유망 상장사는 어떤 기업이 있을까. 떠오르는 안면인식 A주 유망 종목을 소개한다.

◆ 자두커지, 움직이는 얼굴 식별률 85% 이상

자두커지(佳都科技, 600728.SH)는 중국 안면인식기술 대표 유망주다. 최근 상하이선퉁지하철그룹(上海申通地鐵集團)과 알리바바, 마이진푸(螞蟻金福, 앤트파이낸셜)가 상하이 지하철에 안면인식 등 첨단기술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데 합의한 가운데, 자두커지는 해당 분야 최고 유망 종목으로 주목을 받았다. 

실제 자두커지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및 스마트도시 안면인식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했다. 특히 스마트교통은 자두커지의 4대 핵심 사업 분야로, 자두커지는 움직이는 얼굴을 인식하는 동태(動態)적 안면분석기술 분야에서 업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한다.

자두커지의 감시카메라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얼굴을 촬영하고 이를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매칭ㆍ분석한다. 촬영 대상자가 모자 혹은 안경을 쓰거나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도 정확하게 안면을 인식하는 등 기술력이 뛰어나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자두커지의 동태 안면 분석 식별률은 85% 이상에 달한다.

현재 자두커지는 광저우(廣州), 중산(中山), 포산(佛山) 등 광둥성(廣東省)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안면인식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기술 서비스 범위가 전국구로 확대되면 시장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자두커지의 동태 안면 분석 식별률을 70%대에 불과했으나 최근 기술력 향상으로 85%까지 제고했다.

◆ 보안 안면인식 최강자, 하이크비전

하이캉웨이스(海康威視, 002415.SZ, 하이크비전)는 중국 대표 영상감시기업이자 세계 최대 감시카메라 업체로, A주 증시에서는 ‘외국인 최고 선호주’로도 유명하다.

최근 하이크비전은 보안 분야 안면인식기술 도입에 적극 나서며 중국 보안 산업 업그레이드에 앞장서고 있다.

하이크비전은 2006년 인공지능(AI) 적용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2015년 세계 최초로 컨트롤센터에서 적용할 수 있는 AI 제품을 발표했고, 이듬해 2016년에는 딥러닝(컴퓨터가 심층학습을 통해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응용한 화상처리기술 적용 제품을 개발했다.

하이크비전의 안면인식 기술은 이미 실생활 곳곳에서 중국인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실례로 장시성(江西省) 난창시(南昌市)는 하이크비전 기술을 이용해 도시 보안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난창시 곳곳에 설치된 하이크비전의 고성능 카메라로 100m 이상 떨어진 광고판의 작은 글씨 식별이 가능하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번호판도 알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촬영 영상과 범죄 용의자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돼 있어 수배자 명단에 있는 용의자도 찾아낼 수 있다. 난창시에 따르면 도시 감시 프로젝트 이후 범죄자 검거율이 뚜렷하게 상승했다.

중국 내 도시 건설 및 보안 프로젝트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하이크비전 제품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은 스마트도시를 비롯해 평안도시(유동인구 많은 도시 중심으로 보안시설 강화) 건설 프로젝트를 당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보안 프로젝트이자 세계 최대 영상 감시 관리 시스템인 ‘톈왕(天網)’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장시성 난창시가 하이크비전 기술을 이용해 도시 보안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 한왕커지, 안면인식기술로 교통 지옥 귀성길 확 바꾸다

한왕커지(漢王科技, 002362. SZ)도 최근 중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안면인식기술업체 중 하나다. 한왕커지는 광저우(廣州) 등 주요 도시 기차역, 터미널 등 대중교통 거점에 안면인식 서비스를 제공, 중국 최대 명절 춘제(春節, 중국 음력 설)를 앞두고 특히 주목을 받았다.

광저우 시 버스터미널은 한왕커지의 안면인식기술을 도입해 성공한 대표적 사례다. 광저우 터미널은 안면인식기술을 적용한 자동 검표 시스템 운영을 시작해 귀성객 불편함을 대폭 줄였다.

신분증을 자동 검표기 아래에 놓고 카메라로 얼굴만 스캔하면 단 1~2초 안에 통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행객 정보가 중국 공안(公安)당국에 전달돼 실시간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한왕커지는 앞서 우한철로(武漢鐵路), 선양철로(沈陽鐵路) 등에 해당 기술을 제공한 바 있다.

한왕커지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실적 호조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한왕커지 예상 순이익은 3500만위안(약 57억1700만원) 이상 4500만위안(약 73억5000만원) 이하로 전년동기대비 최소 64%, 최대 111%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일부 도시는 대중교통 거점에 안면인식 기술을 적극 도입, 이용자 통행 편리성을 높였다.

◆ 안면인식기술 생활화 선두주자, 촨다즈성

촨다즈성(川大智勝, 002253.SZ)은 대학교 기숙사, 기차역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국 안면인식기술 ‘생활화’에 앞장서고 있다.

촨다즈성의 안면인식 기술은 이미 베이징스판대학(北京師範大學), 쓰촨대학(四川大學) 등 대학교 기숙사 등에 도입됐다. 기숙사 문에 배치된 기계에 이름을 말하고 얼굴을 비추기만 하면 출입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촨다즈성은 기차역 등 대중교통 거점에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청두(成都) 기차역이 촨다즈성의 안면인식기술을 도입해 1년여간 시범 운영했고, 최근 충칭(重慶), 구이양(貴陽) 등 지역 기차역도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촨다즈성은 2D 안면인식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3D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촨다즈성은 초정밀 안면인식 카메라 개발 및 3D 안면인식 시스템 산업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샘플 양산 단계에 있다.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신청도 마친 상태로, 향후 시장 영향력 확대가 기대된다.

베이징스판대학 등 중국 일부 대학이 기숙사에 안면인식기술을 도입해 현지 업계 주목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